대법원, 면소판결 원심 확정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무이자로 돈을 빌려 이자를 뇌물로 받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맨처음 돈을 빌린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정상적으로 빌린 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이자를 갚지 않은 범죄와는 달리 돈을 빌린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282)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 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수수죄를 범한 공소는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4년 12월 10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8월 31일에 제기됐음이 명백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출처 - 법률신문 / 2012. 3.20.>
출처: 윤경근 선생님의 Cyber 합격청☆부 원문보기 글쓴이: 합격청부업자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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