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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직업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2004. 12. 30.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하고, 제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모델을 결정하지는 않고,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한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5. 12. 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숨김 없이 답변하여야 합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 봅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합니다.
배심원은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 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평의는 법정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에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먼저 배심원대표를 선출합니다. 배심원대표는 평의를 주재하고 재판부 의견 진술 요청, 평결결과 집계, 평결서 작성 및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 설명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논의합니다. 유·무죄 의견이 나뉘면 토론·설득을 통하여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재판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대표는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평결 결과를 집계합니다.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지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유·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 의견을 듣습니다. 재판부 의견을 들은 후에는 충분히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대표가 평결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알립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기일 3~4주 전에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냅니다.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배심원 선정기일 시작 20~30분 전에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합니다.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배심원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 누가 배심원으로 참여하였는지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피용자의 배심원 직무 수행을 국민의 의무이행으로 당연한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법원 출석을 보장하는 고용주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배심원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러한 범죄 시도를 접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엇인가요?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도착안내서에는 담당집배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담당집배원으로부터 등기번호를 확인 후 그 등기번호로 해당지방법원의 민원안내센터, 총무과, 당직실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로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질문표는 오로지 배심원 선정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질문표를 별도로 보관하며 당해 국민참여재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폐기합니다.
선정기일에는 지정된 일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통지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출석하더라도 선정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배심원을 선발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이므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선정기일에서 당해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진술,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초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재판을 조기에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선서를 통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①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②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③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④ 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서 해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평의는 보통 평의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하여지면 평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기 전에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 대표는 원칙적으로 배심원들 사이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① 평의의 주재, ②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③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④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⑤ 평결 결과의 집계, ⑥ 평결서의 작성 및 전달 등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배심원의 질병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평의실 밖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법원경위 등에게 상황을 알리면 됩니다. 만약 평의실 내 전화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 직원에게 전화로 직접 상황을 알려도 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토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은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판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하여 서면에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 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의가 시작되더라도 판결 선고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예비배심원의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귀가할 수 없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에 따라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일 재판 일정이 끝나게 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재판 날짜와 출석 장소를 통지받은 후 귀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심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숙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에 대하여는 담당 재판부에서 충분하게 배려할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배심원후보자,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 또한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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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