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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한영수
기일지정 신청서
사 건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 당사자간 귀원의 사건은 2013. 1. 4. 소 제기 이후 단 한 번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으나, 귀원은 소 제기 후 3년 1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재판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원고들은 많은 항의와 직무유기 등으로 귀원재판부를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귀원은 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을 열지 않는지에 대해 해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 귀원이 이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이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수 백 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대통령 퇴진, 하야, 즉각 구속을 요구하며 국회를 압력 행사하여 대통령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접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로써 명백히 중앙선관위 공문 등으로 무효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과 단속부작위는 차치하더라도 국정원과 서울경찰청,군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명백하며, 또 새누리당의 선거사무소불법설치 및 SNS불법선거운동위반과 정문헌의 국가비밀NLL 내용의 허위사실유포위반, 박근혜후보자의 국정원녀건 내용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유포 위반, 성완종 선거비용위반 등으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귀원은 빠른 시간 내에 변론 기일 열어 대선무효를 확인함으로써 이 초유의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 주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과거에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했을 때 신속히 재판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들 수천명이 제기 한 이 재판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재판거부”라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실천 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기관 목표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며 사악한 박근혜 임기를 보장 해주는 하수인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대법원에 명령한다. 촛불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타도하려고 대법원으로 오기 전에 재판을 즉시 속행하라.
붙 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재판 촉구 서명 6,451명.
2016. 12. 23.
위 원고들(선정당사자)
김필원 (인)
한영수 (인)
대법원 특별1부 귀중
상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법원 정문에서 내일12/23(금) 14시에 대선무효소송촉구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박근혜 타도를 위한 것으로 탄핵과 병행을 해야 박근혜가 빠져나가지 못하며 재판이 속행되면 박근혜는 대통령자격상실과 동시에 이명박과 함께 부정선거범으로 구속되고 사형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촛불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법적인 혁명이 시작되고 이 나라가 세계에 우뚝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탄핵보다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빨리 종료되어 촛불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 집행부는 즉각 박근혜 구속을 요구하며 힘든 탄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들께서 촛불집행부에 명령을 하세요. 탄핵 단선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이중으로 병행해야 정치가 긴장을 하게되고 구 정치가 쓰나미로 밀려가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문재인이가 대통령된다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즉 구시대 연장입니다. 자기들 말로 72년의 보수우파를 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와더민주,국민의당 보수우파, 정의당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촛불시민께서는 냉철하셔야 이위기를 극복하고 새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들께서 시간이 허락되시면 이 대선무효소송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22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 한영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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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1부를 특별2부로 수정합니다.
구글서명 978+6451=7,429명입니다. 구글 서명은 2차로 넣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