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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와 재항고라는 용어는 소송절차에서의 상소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상소(上訴, Rechtsmittel)는 판결, 명령, 결정 등의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특정 기간 안에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와 재항고 모두 상소 제도의 일종이지만,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은 주로 본안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하며,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등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후 내리는 최종 결론을 뜻합니다.
결정은 본안 사건 외의 절차적 문제나 중간 단계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며, 가처분, 보전처분, 소송비용 부담 등과 같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즉 판결과 결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후 내리는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항소의 구체적인 의미는?
지금부터는 항소와 상고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1심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2심 법원에 이를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항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1심 판결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항소장을 2심 법원이 아닌
1심(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한 후, 1심 판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하는데요.
1심 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실관계가 올바르게 판단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2심(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심리를 마친 후, 항소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항소가 인용되면 1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고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에 반해, 상고는 2심(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상고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2심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상고심 법원에 이를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그 절차는 항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고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상고장을 작성하여 원심(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상고심 법원이 상고장을 접수한 후, 원심(항소심) 판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하는데요.
이때 상고심에서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의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상고심 법원은 상고심 심리를 마친 후, 상고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상고가 인용되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하급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낼 것이고(파기환송),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와 재항고의 구체적인 의미는?
앞의 항소나 상고와는 달리, 항고와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항고란 절차에 관한 부수적 사항에 대한 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 불복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최종적 불복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항고와 재항고의 경우 형사소송에서의 불복 뿐만 아니라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검찰항고와 검찰재항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 역시 '항고'라 하며, 통상적으로 검찰항고라고 하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의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재항고를 편의상 검찰재항고라고 부릅니다.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차이를 알고 법률적 쟁점을 재대로 파악하는, 부산지방검찰청변호사와의 조력이 중요
항소와 상고, 항고와 재항고 등 상소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소 절차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고려한 증거나 적용한 법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요.
즉, 판결이나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소를 할 때에는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에서의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소의 이유를 적시할 때는 판결이나 결정의 오류 및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상소의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요.
꼭 변호사와 함께 상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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