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부작성 회계처리 그리고 세무기장 증빙보관 등 중요성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장부기장시와 무기장시의 비교 설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 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하여 대략적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흔히 첫번째 방식이 장부기장이라 하며 두번째 방식이 추계방식이라 합니다 .
추계의 방식도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두번째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며 단순경비율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그외의 경우가 기준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
①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자
②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에 미달하는자
단순경비율제도이란 매출액에 업종별로 해당하는 경비를 일정비율로 인정해 주는것을 말하며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출액에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의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관리비정도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기준경비율제도의 주요경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매출액은 대부분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장부기장시 VS 무기장시 (추계신고시 )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가 얼마씩 산출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올해 매출이 1억원에 인건비 ,임대료 , 재료비등의 주요경비가 6천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가 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여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업종별로는 기준경비율은 10%이며 단순경비율은 65%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2.4배입니다 .
▶이익 발생시 (매출액 1억원 /주요경비 6천만원 /기타경비 2천만원 /소득공제 1백 6십만원으로 가정 )
위의 사례를 살펴보듯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가장 적게 산출되며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주요경비 미입증 시 , 가장 많게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는 재정경제부령에의한 배율까지 적용받게 되어 소득금액이 두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외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무기장으로 신고 시 주요경비의 입증이 안 된다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주요경비의 입증이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요경비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장부기장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서로 상계처리되어 다음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지만 추계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복식부기대상자는 물론이고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의 사업자들도 장부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