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ㆍ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섰다면 7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가운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밖에 의료비 공제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 기본공제대상자 위해 쓴 의료비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지만 소득이나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들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했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 7가지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공제대상 의료비는 크게 7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낸 비용이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해 쓴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다. 세 번째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이며, 네 번째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이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과 보청기 구입비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마지막 일곱 번째다.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의료비를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회사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으로 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참고로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쓰지 않아도 된다.
◇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
증명서류 |
국세청
제공여부* |
영수증 명칭 |
발급처 |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기관 |
○
(해당 의료기관,
약국,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기관 |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
안경점 |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
판매처 |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
판매처
(임대처) |
* 국세청 제공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
◇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될 것 같으면서도 아닌 항목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서 보험금 수령액한 뒤, 이를 의료비로 쓴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을 위해 쓴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비용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등도 공제가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환액제 사후환급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그 해당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상환액제 사후환급금이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보험료 수준별 하위 50이하는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넘겼을 때,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례로 보는 의료비 공제
구 분 |
의료비 공제 |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
공제대상 아님 |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됨) |
공제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 |
공제대상 아님 |
○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
공제대상 아님 |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대상 아님 |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
공제대상 아님 |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
공제대상 |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
공제대상 아님 |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공제대상 아님 |
○ 진단서 발급비용 |
공제대상 아님 |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공제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