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삼일인포마인
1. 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대상 처분인지
○ 쟁점 : 원고는 개인중소기업으로 창업한 후 2년 이내에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 포괄양도ㆍ양수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정,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약 1개월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산업에게 처분하였는바, 원고가 △△산업의 주주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 관련 규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시장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고등법원 2016. 9. 26. 선고 (전주)2016누1207 판결).
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수에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 쟁점 :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소득세법과 달리 지특법에는 취득세 감면대상 유상거래 주택 수에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는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를 구별하여 그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율을 달리 정하면서 그 주택의 범위나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7조의2 제2항에서는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취득세 과세요건과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주택 수는 주거용, 임대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구합2346 판결).
3. 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 쟁점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인수한 매수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인수한 매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그 압류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어서 그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여도 양수인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는 어디까지나 △△인베스트먼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분납계획서의 작성은 당사자들이 납세의무의 발생 또는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입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에 지나지 않고, 제3자인 원고가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체납된 세액 일부를 납입한 것도 위 공매에 따라 반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상실을 방지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 점,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 제출의 세금 분납계획서 또는 세액 일부를 수령한 것은, 원칙적으로 세액은 일괄하여 납부되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원고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혜적으로 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거나 원고로부터 분납계획서 또는 체납된 세액 일부를 수령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16. 4. 20. 2015구합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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