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절차
▣ 카드 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인출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 (환급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o 휘발유ㆍ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o LPG가스(부탄) :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부탄 275원
[연간 10만 원 한도 사용 시, 주유가능수량ㆍ주유횟수](휘발유ㆍ경유 기준)
o연간 주유 가능 수량 : 100,000원/250원 = 400ℓ
o 1회 주유 시 환급세액 : 28ℓ× 250원 = 7,000원
(<예> 모닝 연료탱크 35ℓ의 80% 주유 시, 28ℓ 가정)
o 연간 주유 가능 횟수 : 100,000원 ÷ 7,000원 = 14.3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
o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누리집(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
* 신한카드홈페이지 → 정부보조금 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o (방문접수)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o (전화접수)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 3가지 접수방법의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