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林保護法律
법률 제14519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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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8. 제24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부칙(결정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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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목보호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지 1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에 대한 수정안 제시
부칙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지 1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이미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 다시 단서로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법 논리상 모순이므로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시행일부터 5년간”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포일부터 6년 6개월 사이에 행정지도로 시험에 응시하여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므로 수정안을 마련함.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ㆍ처방ㆍ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