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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제726호 창산군장관 원종공신록권(昌山君張寬原從功臣錄券)
(原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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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이 문서는 태조 4년(1395) 창산군(軍昌山) 장관(張寬)에게 내려진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이다. 이 원종공신녹권은 조선 태조 4년(1395)에 《전봉익대부밀직부사상호군창산군장관(前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昌山君張寬)》에게 사급(賜給)된 것이다. 태조는 건국한 다음 달인 원년(元年: 1392)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개국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개국공신(開國功臣)에 봉하고, 이어 원종공신을 포상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원종공신은 개국공신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태조 원년(1392) 10월부터 태조 6년(1397)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약 1,200명에게 내렸다.
녹권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발급관서명ㆍ수취자ㆍ발급의 목적이 기재되고, 둘째는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녹권을 발급하게 된 관련근거가 제시되며, 셋째는 시행일자와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을 기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관녹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1행에서 4행까지는 녹권발급관서ㆍ공신호(功臣號)ㆍ관함(官銜)ㆍ수취자의 성명ㆍ봉군호(封君號) 순으로 기재하고 있다. 5항에서 107항까지는 태조 2년(1393) 10월 9일부터 태조 4년(1395) 2월 9일까지 10회에 걸친 장문(長文)의 포상(褒賞) 하명기(下命記)가 실려 있다. 108항부터 124항까지는 왕지(王旨)에 따라 공적 내용을 심의함을 전제하고, 뒤에 보이는 전체 대상인에 대한 종합적인 공적 내용을 일곱 개 항목으로 나열하였다. 124항부터 191항까지는 원종공신 226명의 관직과 성명을 등재하였으며, 192항부터 206항까지는 상전의 내용과 녹권을 시행한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은 원종공신에 대한 상전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서 법제적인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207항에서 마지막 234항에 걸쳐 시행일자와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 개국원종공신녹권은 세로 34.0cm, 가로 67.6cm의 저지(楮紙)에 쓴 것이다. 본문은 공신의 공로사례(功勞事例)를 열거하고, 공신의 직명단자(職名單子)ㆍ특전(特典)ㆍ도감관여자(都監關與者)의 직함(職銜) 및 수결(手決)이 있다. 그리고 본문 머리와 접지부분(接紙部分) 9곳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개국공신녹권은 개국 당시의 공신전기자료(功臣傳記資料)가 되며 또한 조선 초기의 녹권(錄券), 관제(官制) 및 이두(吏讀) 등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功臣都監
공신도감이 발급함
功臣前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張寬 昌山君
공신 전 봉익대부 밀직부사 상호군 장관(張寬) 장산군(昌山君)
右員乙原從功臣錄券良中奇是臥乎事叱段
위의 관원을 원종공신 녹권에 부치시는 것은
洪武貳拾伍年拾月日都評議使司 出納內 洪武貳拾伍年拾月初玖日都承旨安景恭次知 口傳 王旨義興親軍衛簽節制使允壽定州都護府使皇甫蓋等貳佰拾參員亦勤勞於內或奔走於外積以歲月 予甚多之
홍무 25년(1392) 10월 일 도평의사사의 출납 내에서, “홍무 25년(1392) 10월 9일 도승지 안경공(安景恭)이 담당한 구전 왕지(口傳王旨)에서 이르기를 ‘의흥친군위 첨절제사 최윤수(崔允壽), 정주 도호부사 황보개(皇甫蓋) 등 213원(員)은 내직에서 근로하였는가 하면 혹 외직에서 분주하기도 하였으되 오랜 세월을 보냈으니, 내가 매우 훌륭하게 여겼노라.
及兇徒結儻謀亂變生不測乃能從一二將相之計請聲其惡兇徒伏辜 以勞以功在所當賞 其功臣之號褒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 是去有等以 王旨 內事意乙用良啓受使內向事出納是日齊
그런데 흉포한 무리들이 편당(偏黨)을 만들어 난역을 모의함에 변란이 예측할 수 없는 데에서 일어날 상황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한두 사람의 재상 및 장수의 계책에 따라 그들의 악행을 성토할 것을 청했던 결과 흉포한 무리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수고한 일로 보나 세운 공적으로 보나 상을 주어야 마땅하다. 공신의 칭호와 포상하는 은전을 유사(有司)가 거행하여라.’고 하셨으므로, 왕지 내의 취지로써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도록 할 일이다.”는 뜻으로 출납하였다.
洪武貳拾陸年拾貳月日 都評議使司出納洪武貳拾陸年柒月貳拾貳日都承旨李稷次知 口傳 王旨南陽伯永通領三司事宗源等壹佰貮拾柒員亦自辛氏竊位亂極思治之際 而安危皆注意於予喩德宣譽馴致今日功亦不細矣褒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是齊
홍무 26년(1393) 12월 일자 도평의사사의 출납 내에서, “홍무 26년(1393) 7월 22일 도승지 이직(李稷)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서 이르기를 ‘남양백(南陽伯) 홍영통(洪永通)과 영삼사사 안종원(安宗源) 등 127원은, 신씨(辛氏)가 왕위를 훔치자 난세가 극도에 이르러 다스려진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 때부터, 안전하거나 위태롭거나 간에 모두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덕을 깨우쳐주고 명예를 퍼뜨려줌으로써 점차 오늘날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그 공로가 적지 않다. 포상하는 은전을 유사가 거행하여라.’고 하셨다.
洪武貳拾陸年柒月貳拾柒日左承旨李懃次知 口傳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矧當創始之初是宜先擧其功判開城府事仁烈器宇雍容而有遠見自予出將入相之日乃以舊識注意寡躬捍衛之功誠有焉判內侍府事師幸於踐祚之初閫則粗立而未偹曆擧前朝盛時之宮儀損過益不及而餙 內助之治功可錄也
홍무 26년(1393) 7월 27일 좌승지 이근(李懃)이 담당한 구전왕지에서 이르기를, ‘공적을 기록하고 상전(賞典)을 베풂에 대해서라면 예전에 훌륭한 전범(典範)이 있었다. 더구나 나라를 창시한 초기를 당해서는 마땅히 먼저 그 공적을 현양(顯揚)하여야 한다.
판개성부사 우인열(禹仁烈)은 의표(儀表)가 온아(溫雅)하면서 깊은 식견을 지녔는데, 내가 출장입상(出將入相)하던 시절부터 오래 사귄 친구로서 과인(寡人)의 몸에 관심을 기울였으니 보호해준 공이 참으로 있었다.
판내시부사 김사행(金師幸)은 내가 즉위한 초기에 곤칙(閫則)이 엉성한 채 아직 갖추어지지 못했을 적에 앞 왕조의 흥성하던 시대의 궁중 법도를 낱낱이 들추어보고 지나친 점을 줄이는 한편 모자라는 점을 보태어서 내조(內助)의 치적을 아름답게 꾸몄으니, 그 공적을 기록할 만하다.
同判內侍府事尹祥李匡知內侍府事安居等雖未及此補助之益盖多有之亦可錄也三司左僕射仲和前門下贊成事石璘等捌員亦自辛氏竊位亂極思治之際 而安危皆注意於予其褒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是齊
동판내시부사 윤상(尹祥) 및 이광(李匡), 지내시부사 안거(安居) 등은 비록 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조해준 유익함이 많이 있었으니, 또한 기록할 만하다.
삼사 좌복야 권중화(權仲和), 전 문하찬성사 성석린(成石璘) 등 8원은, 신씨(辛氏)가 왕위를 훔치자 난세가 극도에 이르러 다스려진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 때부터, 안전하거나 위태롭거나 간에 모두 나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니, 포상하는 은전을 유사가 거행하여라.’고 하셨다.
洪武貳拾陸年柒月貳拾玖日左承旨李懃次知 口傳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矧當創始之初是宜先擧其功前判三司事仁裕前判開城府事韓蕆等陸拾壹員 亦自辛氏竊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皆注意於予喩德宣譽馴致今日功亦不細矣撿校密直副使方澤撿校中樞院副使乙侯等拾壹員亦方即位之時俱在日官心不疑貳謹卜天時勸登大位其功亦可賞已其褒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是齊
홍무 26년(1393) 7월 29일 좌승지 이근(李懃)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서 이르기를, ‘공적을 기록하고 상전(賞典)을 베풂에 대해서라면 예전에 훌륭한 전범(典範)이 있었다. 더구나 나라를 창시한 초기를 당해서는 마땅히 먼저 그 공적을 현양(顯揚)하여야 한다.
전 판삼사사 강인유(姜仁裕), 전 판개성부사 한천(韓蕆) 등 61원은, 신씨(辛氏)가 왕위를 훔치자 난세가 극도에 이르러 다스려진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 때부터, 안전하거나 위태롭거나 간에 모두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덕을 깨우쳐주고 명예를 퍼뜨려줌으로써 점차 오늘날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그 공로가 적지 않다.
검교밀직부사 유방택(柳方澤)과 검교중추원부사 노을준(盧乙俊) 등 11원은 내가 막 즉위할 무렵에 모두 일관(日官)으로 있으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채 삼가 천시(天時)를 점치고 대위(大位)에 오를 것을 권고하였으니, 그 공도 또한 상줄 만하다. 포상하는 은전을 유사가 거행하여라.’고 하셨다.
洪武貳拾陸年柒月貳拾玖日左承旨李懃次知 口傳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矧當創始之初是宜先擧其功前典書天守天祐等伍佰玖拾伍員亦於予出將入相參拾餘年許身以死偹甞艱險捍衛寡躬俾保生民又致坐成代業式至今休功誠不能忘也或適遠而擧義之日雖有不與焉者前功安敢略乎有司宜悉載賞典亦敎事是白齊
홍무 26년(1393) 7월 29일 좌승지 이근(李懃)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서 이르기를, ‘공적을 기록하고 상전(賞典)을 베풂에 대해서라면 예전에 훌륭한 전범(典範)이 있었다. 더구나 나라를 창시한 초기를 당해서는 마땅히 먼저 그 공적을 현양(顯揚)하여야 한다.
전 전서 홍천수(洪天守) 및 김천우(金天祐) 등 595원은 내가 출장입상(出將入相)하던 30여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몸을 바쳐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과인의 몸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또한 왕업을 쉽사리 이룩하게 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름답도록 하였으니, 그 공을 참으로 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원방에 나간 바람에 거의(擧義)하던 날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난날의 공을 어찌 감히 소홀히 볼 수 있겠는가. 유사는 의당 모두 상전(賞典)에 실어야 한다.’고 하셨다.
洪武貳拾陸年捌月拾日左承旨李懃次知 口傳王旨敷奏以言明試以功而報其庸者古之道也判校書監事文中大將軍趙卿等 自予在潜邸安危注意艱險不避以至今日其褒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 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
홍무 26년(1393) 8월 10일 좌승지 이근(李懃)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서 이르기를, “치적을 말로써 진술하여 아뢰면 능력을 공으로써 분명히 시험하여 각각 그 공로에 보답하였으니, 이는 고대의 치도(治道)이다.
판교서감사 송문중(宋文中)과 대장군 조경(趙卿) 등은 내가 잠저(潛邸)에 있었을 때부터 안전하거나 위태롭거나 간에 관심을 기울여 어렵고 험한 일을 피하지 않은 채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포상하는 은전을 유사가 거행하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왕지 내의 취지로써 하도록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도록> 할 일이다.”는 뜻으로 출납하였다.
洪武貳拾柒年正月日都評議使司出納洪武貳拾陸年柒月貳拾玖日左承旨李懃次知 口傳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矧當創始之初是宜先擧其功前雞林尹李觀撿校參贊門下府事茂宣等拾員亦自辛氏竊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皆注意於 予喩德宣譽馴致今日功亦不細矣其褒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是有等以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
홍무 27년(1394) 1월 일자 도평의사사의 출납 내에서, “홍무 26년(1393) 7월 29일 좌승지 이근(李懃)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서 이르기를, ‘공적을 기록하고 상전(賞典)을 베풂에 대해서라면 예전에 훌륭한 전범(典範)이 있었다.
더구나 나라를 창시한 초기를 당해서는 마땅히 먼저 그 공적을 현양(顯揚)하여야 한다. 전 계림윤(鷄林尹) 이관(李觀)과 검교참찬문하부사 최무선(崔茂宣) 등 10원은, 신씨(辛氏)가 왕위를 훔치자 난세가 극도에 이르러 다스려진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 때부터, 안전하거나 위태롭거나 간에 모두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덕을 깨우쳐주고 명예를 퍼뜨려줌으로써 점차 오늘날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그 공로가 적지 않다. 포상하는 은전을 유사(有司)가 거행하여라.’고 하셨으므로, 왕지 내의 취지로써 하도록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도록> 할 일이다.”는 뜻으로 출납하였다.
洪武貳拾柒年參月日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貳拾陸年捌月拾伍日左承旨李懃次知 口傳王旨前門下贊成事安翊前黃州牧使希古等拾壹員亦自辛氏竊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皆注意於予喩德宣譽馴致今日功亦不細矣其褒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 是去有等 以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
홍무 27년(1394) 3월 일자 도평의사사의 출납 내에서, “홍무 26년(1393) 8월 15일 좌승지 이근(李懃)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서 이르기를, ‘전 문하찬성사 안익(安翊)과 전 황주 목사 조희고(趙希古) 등 11원은 신씨(辛氏)가 왕위를 훔치자 난세가 극도에 이르러 다스려진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 때부터, 안전하거나 위태롭거나 간에 모두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덕을 깨우쳐주고 명예를 퍼뜨려줌으로써 점차 오늘날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그 공로가 적지 않다. 포상하는 은전을 유사(有司)가 거행하여라.’고 하셨으므로, 왕지 내의 취지로써 하도록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도록> 할 일이다.”는 뜻으로 출납하였다.
洪武貳拾柒年正月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貳拾陸年捌月拾柒日左承旨李懃次知 口傳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矧當創始之初是宜先擧其功前書雲正金寶前軍器少監成乞等參拾玖員亦於予出將入相參拾餘年 許身以死 捍衛寡躬俾保生民又致坐成代業式至今休功誠不能忘也或適遠而擧義之日雖有不與焉者前功安敢略乎其褒賞之典有司擧行爲良如敎事 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出納是白齊
홍무 27년(1394) 1월 일자 도평의사사의 출납 내에서, “홍무 26년(1393) 8월 17일 좌승지 이근(李懃)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서 이르기를, ‘공적을 기록하고 상전(賞典)을 베풂에 대해서라면 예전에 훌륭한 전범(典範)이 있었다. 더구나 나라를 창시한 초기를 당해서는 마땅히 먼저 그 공적을 현양(顯揚)하여야 한다.
전 서운정(書雲正) 김보(金寶)와 전 군기소감 성걸(成乞) 등 39원은 내가 출장입상(出將入相)하던 30여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몸을 바쳐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과인의 몸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또한 왕업을 쉽사리 이룩하게 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름답도록 하였으니, 그 공을 참으로 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원방에 나간 바람에 거의(擧義)하던 날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난날의 공을 어찌 감히 소홀히 볼 수 있겠는가. 포상하는 은전을 유사(有司)가 거행하여라.’고 하셨으므로, 왕지 내의 취지로써 하도록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도록> 할 일이다.”는 뜻으로 출납하였다.
洪武貳拾捌年貳月初玖日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貳拾捌年貳月初伍日都承旨韓尙敬次知 口傳王旨啇議中樞院事彦修員乙良功臣邦慶例以施行爲良如敎事 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爲等如出納是日有亦 王旨內思審是白內乎笑右事叱段上項功臣等亦或自殿下潜邸之時服勤內外積以歲月及其兇徒謀亂即從一二將相之計請聲其罪 以沮其謀爲白齊
홍무 28년(1395) 2월 9일자 도평의사사의 출납 내에서, “홍무 28년(1395) 2월 5일 도승지 한상경(韓尙敬)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서 이르기를, ‘상의중추원사 홍언수(洪彦修) 1원은 공신 윤방경(尹邦慶)의 예(例)로써 시행하라.’고 하셨으므로, 왕지 내의 취지로써 하도록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도록> 할 일이다.”는 뜻으로 통틀어 출납하였다.
그러므로 왕지 내의 의도를 살펴보건대, 이상의 일은 위의 공신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전하(殿下)께서 잠저에 계셨을 때부터 안팎에서 수고하면서 오랜 세월을 쌓았는데, 흉포한 무리들이 난역을 모의함에 이르러서는 즉시 한두 사람의 재상 및 장수의 계책에 따라 그들의 악행을 성토할 것을 청하여 그 모의를 저지하였다.
或自辛氏竊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注意於殿下喩德宣譽馴致今日爲白齊或於殿下出將入相參拾年聞 許身以死不避艱險捍衛殿下馴致今日爲白齊或方
殿下即位之初閫則未偹而損益前朝盛時之制以餙宮儀爲白齊
어떤 사람들은 신씨(辛氏)가 왕위를 훔치자 난세가 극도에 이르러 다스려진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 때부터, 안전하거나 위태롭거나 간에 모두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덕을 깨우쳐주고 명예를 퍼뜨려줌으로써 점차 오늘날에 이르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전하께서 출장입상(出將入相)하던 30여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몸을 바쳐 어렵고 험한 일을 피하지 않으면서 전하의 몸을 지켜드려 점차 오늘날에 이르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곤칙(閫則)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했을 적에 앞 왕조의 흥성하던 시대의 제도에서 지나친 점을 줄이고 모자라는 점을 보탬으로써 궁중의 의절(儀節)을 아름답게 꾸몄다.
或方殿下即位之時在於日官謹卜天時勸登大位 爲白齊爲等如 王旨內皃如功勞可賞是白敎等用良更良職名單字申 聞爲白叱乎亦中科科以 落點分例敎矣
어떤 사람들은 바야흐로 전하께서 즉위하실 무렵에 일관(日官)으로 있으면서 삼가 천시(天時)를 점치고 대위(大位)에 오를 것을 권고하였다. 이들은 통틀어 왕지 내의 뜻과 같이 가상하다. 그러므로 다시 공신직명단자(功臣職名單子)를 신문(申聞) 하였더니, 거기에 대해 전하께서 낱낱이 낙점 분례(分例)하셨다.
前海州牧使 崔允壽 簽節制使 張日成 前典書 吳明理 金惟叙 鐵原府使 張原卿 羅州牧使 金允珍 前典書 徐貴龍 李和雨 大將軍 韓珪 前典書 吳伯成 李宗茂 前奉常卿 李霑 中郎將 原延守 前判事 朴仁壽 金允立 奉常卿 金鼎卿 上將軍 盧原誠 具成亮 前江華府使 洪恕 大將軍鄭乙邦 前監 金秩 軍器監 李寶釰 少卿 權希達 南陽府使 孫孝宗 禮曺議郎 任中善 前少監 任得邦 前監 金延 前卿 金升 將軍 鄭龜 都膺 李思謹 李季文 中郎將 金悅 前郎將 鄭濟 三軍府副鎭撫 延天祐 前都觀察使 姜隱 前密直副使 柳睿 前都護府使 李士渭 李專 撿校中樞院副使 崔融 左道都觀察使 崔遠 啇議中樞院事 柳原之 繕工監 金鳳德 左司謁 李德時 繕工監 康圖 司農卿 宋彦龍 知甫州事 辛克禮 司宰監 鄭允庇 前通州事 李陽生 延山府使 鄭崗 大將軍 申孝昌 卿 崔士威
전해주목사 최윤수, 첨절제사 장일성, 전전서 오명리, 김유서, 철원부사 장원경, 나주목사 김윤진, 전전서 서귀룡, 이화우, 대장군 한규, 전전서 오백성, 이종무, 전봉상경 이점, 중낭장 원연수, 전판사 박인수, 김윤립, 봉상경 금정경, 상장군 로원성, 구성량, 전 강화부사 홍서, 대장군정을방, 전감 김질, 군기감 이보일, 소경 권희달, 남양부사 손효종, 례조의낭 임중선, 전소감 임득방, 전감 김연, 전경 김승, 장군 정구, 도응 이사근, 이계문, 중낭장 김열, 전낭장 정제, 삼군부부진무 연천우, 전도관찰사 강은, 전밀직부사 류예, 전도호부사 이사위, 이전, 검교중추원부사 최융, 좌도도관찰사 최원, 상의중추원사 류원지, 선공감 김봉덕, 좌사알 이덕시, 선공감 강도, 사농경 송언룡, 지보주사 신극례, 사재감 정윤비, 전통주사 이양생, 연산부사 정강, 대장군 신효창, 경 최사위
前中承 慶習 少卿 姜現 少監 楊弘達 將軍 李發 姜有信 金宇 都護將軍 陳汝安 將軍 楊弘遠 前將軍 全九祥 司憲中承 柳觀 淳昌郡事 金端 前軍器尹 兪仁吉 繕工少監 李仲培 三司咨議 朴淳 右司謁 崔霖 左司鑰 黃在中 內謁者 沈舒 韓斡 左承直 金重貴 中郎將 鄭普賢 前中郎將 卓思俊 黃哲 前寺承 李霖 開城判官 尹愷 奉常博士 金科 少監 韓長祐 右司鑰 康敎善 司膳署令 朴子良 郎將 朴有淸 前郎將 曺閔敬 前判三司事 姜仁裕 上黨府院君 韓蕆 前判事 桓天祐 工曺典書 唐誠 前順天府使 高薜 判事 李羙忠 大將軍 李和英 前判事 李蔚 議郎 辛有定 司農注簿 辛克敬 撿校中樞院副使 銀實 前典書 金永奇 定州牧使 李之原 洪州牧使 朴暉 判事 姜具 嚴仁平 李龍 吳原祐 李彦 前典書 朴軒
전중승 경습, 소경 강현, 소감 양홍달, 장군 이발, 강유신, 김우, 도호장군 진여안, 장군 양홍원, 전장군 전구상, 사헌중승 류관, 순창군사 김단, 전군기윤 유인길, 선공소감 이중배, 삼사자의 박순, 우사알 최림, 좌사약 황재중, 내알자 침서, 한알, 좌승직 김중귀, 중낭장 정보현, 전중낭장 탁사준, 황철, 전사승 이림, 개성판관 윤개, 봉상박사 김과, 소감 한장우, 우사약 강교선, 사선서령 박자량, 낭장 박유청, 전낭장 조민경, 전판삼사사 강인유, 상당부원군 한천, 전판사 환천우, 공조전서 당성, 전순천부사 고벽, 판사 이양충, 대장군 이화영, 전판사 이울, 의낭 신유정, 사농주부 신극경, 검교중추원부사 은실, 전전서 김영기, 정주목사, 이지원, 홍주목사 박휘, 판사 강구, 엄인평, 이룡, 오원우, 이언, 전전서 박헌,
判事 朱者音甫花 前監 金善 前左尹 安宗釰 前判事 安松彦 前監 池伯顔 將軍 金重寶 前副正 金思溫 前副正 文月者 金仁斡 文天奉 前副令 金成 沈之伯 李光 前摠郞 金光大 白原奉 李必 梁憲 文良 前護軍 金貴寶 前副正 李光祿 前摠郞 韓奴介 前監 魯仁哲 撿校內侍府事 方彦 前監 辛祐 金啓蘭 前令 金吾乃 前副正 姜居信 前中郎將 康彦中 前正 張芸冏 前軍器 尹趙和 前正 全承啓 金延祐 閔誠富 中郎將 原仁呂 前中郎將 周仁吉 林夏雨 李柱 李英富 文原 金甫介 金澤 前郎將 金龍 宋文 前少監 金奉 前判事 金鼎 金守 前令 徐用奇 前監李原伯 金達 原天
판사 주자음보화, 전감 김선, 전좌윤 안종일, 전판사 안송언, 전감 지백안, 장군 김중보, 전부정 김사온, 전부정 문월자, 김인알, 문천봉, 전부령 김성, 침지백, 이광, 전총랑 김광대, 백원봉, 이필, 량헌, 문량, 전호군 김귀보, 전부정 이광록, 전총랑 한노개, 전감 로인철, 검교내시부사 방언, 전감 신우, 김계란, 전령 김오내, 전부정 강거신, 전중낭장 강언중, 전정 장운경, 전군기 윤조화, 전정 전승계, 김연우, 민성부, 중낭장 원인려, 전중낭장 주인길, 림하우, 이주, 이영부, 문원, 김보개, 김택, 전낭장 김룡, 송문, 전소감 김봉, 전판사 김정, 김수, 전령 서용기, 전감 이원백, 김달, 원천,
中郞將 朴楊 鄭夫分 郎將 徐良庇 前郎將 白仁奇 前監 徐原奇 前判事 吳原祐 前典書 韓龍角 前令 金麗生 姜渭 趙心 前判事 金已 前摠郎 黃忠彦 前副正 徐歸守 崔原祐 金夫介 魯玄守 前護軍 金英富 中郎將 金已厸 禹萬 魏目忠 郎將 李允亮 中郎將 高天連 朴英守 李萬誠 金升鼎 李雨 邊原用 朴資守 安洽 金乙和 朴希茂 田興雨 金奉命 別將 李興守 宋允璾 前副正 金豆彦 前中 郎將 尹德海 前令 金高時 加勿 郎將 周原義 中郎將 金思純 龍似鏡 前中郎將 韓定 前散員 姜天命 別將 李觀生 前正 劉誠 朴彦 張用漢 朴原奇 前副正 鄭安道
중랑장 박양, 정부분, 낭장 서량비, 전낭장 백인기, 전감 서원기, 전판사 오원우, 전전서 한룡각, 전령 김려생, 강위, 조심, 전판사 김이, 전총낭 황충언, 전부정 서귀수, 최원우, 김부개, 로현수, 전호군 김영부, 중낭장 김이린, 우만, 위목충, 낭장 이윤량, 중낭장 고천련, 박영수, 이만성, 김승정, 이우, 변원용, 박자수, 안흡, 김을화, 박희무, 전흥우, 김봉명, 별장 이흥수, 송윤제, 전부정 김두언, 전중낭장 윤덕해, 전령 김고시, 가물, 낭장 주원의, 중낭장 김사순, 룡사경, 전중낭장 한정, 전산원 강천명, 별장 이관생, 전정 류성, 박언, 장용한, 박원기, 전부정 정안도,
金哲 林萱 李英 嚴白華 郎將 劉彦生 前副令 劉河 故令 李思益 郎將 全可信 李得生 金河生 前副正 金天奇 前提學 許時 右道都觀察使 金希善 前典書 文係宗 前牧使 裴矩 大將軍 洪斌 議郎 趙謙 前正 金寶 前副正 盧成 前少監 韓加勿 金原之 中郎將 金世 前密直副使 張寬 前判厚德府事 朴興楊
김철, 림훤, 이영, 엄백화, 낭장 류언생, 전부령 류하, 고령 이사익, 낭장 전가신, 이득생, 김하생, 전부정 김천기, 전제학 허시, 우도도관찰사 김희선, 전전서 문계종, 전목사 배구, 대장군 홍빈, 의낭 조겸, 전정 김보, 전부정 로성, 전소감 한가물, 김원지, 중낭장 김세, 전밀직부사 장관, 전판후덕부사 박흥양, (223명)
員等乙良 大將軍李和英例以 田拾伍結 各各賞給 爲於爲 落點分例敎事是白有良尔右員等乙良原從功臣稱下敎是旀父母妻封爵子孫蔭職勿賤役宥及後世敎是齊 賞賜 乙良置 分例敎皃如使內白乎旀立碑記功向事
등은 대장군 이화영(李和英)의 예(例)에 따라 밭 15결(結)을 각각 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낙점(落點)하여 예(例)에 따라 나누고 이 관원들을 원종공신으로 칭하(稱下)하여 부모와 처에게 관작을 봉하고 자손에게는 음직을 내리되 비천(卑賤)한 일은 시키지 말 것이며 용서가 후세에 까지 미치도록 할 것이다. 상을 내리는 것도 예(例)에 따라 나눌 때처럼 하게하며 비석을 세워 공(功)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幷以 各掌官 出納爲白遣錄券成給爲良 如敎喩乃 申聞爲白叱乎亦中 洪武貳拾捌年參月初柒日右承旨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經筵叅贊官寶文閣直學士知製 敎知戶曺事臣閔汝翼 伏奉王旨依申 敎事 是去有良尔 錄券拖行
아울러 각 장관(掌官)이 출납하고 녹권을 발급하라고 한 것이지만 삼가 보고할 때, 홍무 28년(1395) 3월 7일 右承旨 익대개국공신 통정대부 경연 참찬관 보문각 직학사 지제 교 지호조사 신 민여익(閔汝翼)은 삼가 왕지를 받들고 의신(依申)하신 일이기에 녹권을 시행한다.
洪武貳拾捌年閏玖月 日
홍무(洪武) 28년(1395) 월 일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修義副尉興威衛右領散員 鄭
錄事權知都評議事前神虎衛精勇別將 朴
判官宣敎郞閣門通贊舍人 朴
判官通德郞禮曹正郞 崔
副使奉正大夫禮曹議郞 姜
副使奉正大夫戶曹議郞 朴
녹사 권지 도평의녹사 전 수의부위 흥위위 우령산원 정
녹사 권지 도평의녹사 전 신호위 보승별장 박
판관 선교랑 각문통찬 사인 박
판관 통덕랑 례조 정랑 최
부사 봉정대부 례조 의낭 강
부사 봉정대부 호조 의낭 박
使
使翊戴開國功臣通訓大夫判校書監事直集賢殿知書籍院事兼藝文春秋館編修官 咸
判事推忠恊贊開國功臣嘉靖大夫啇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 洪
判事推忠翊戴開國功臣嘉靖大夫啇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集賢殿學士 吳
사
사 익대개국공신 통훈대부 판교서감 사직 집현전지서적원사 겸 예문 춘추관 편수관 함
판사 추충협찬개국공신 가정대부 적의중추원사 도평의사사 사 홍
판사 추충익대개국공신 가정대부 적의중추원사 도평의사사 사 집현전 학사 오
吏曺
佐郎承議郎考功佐郞 李
佐郞承議郞兼尙瑞直長 尹
正郎通德郎考功正郞 柳
正郞 通德郞 金
議郞奉正大夫世子左弼善知製敎兼藝文春秋館編修官 徐
議郞奉正大夫 李
이조
좌낭 승의낭 고공좌랑 이
좌랑 승의랑 겸 상서직장 윤
정낭 통덕낭 고공정랑 류
정낭 통덕랑 김
의낭 봉정대부 세자좌필선 지제교 겸 예문 춘추관 편수관 서
의낭 봉정대부 이
知曺事
典書
典書
兼典書
判事
지조사 , 전서, 전서, 겸전서, 판사.
別監
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中樞院左承旨經筵參贊官兼尙瑞尹集賢殿直學士知製敎知兵曹事 閔
保功將軍龍騎巡衛司大將軍 金
朝散大夫司憲侍史 鄭
별감
익대개국공신 통정대부 중추원 좌승지 경연 참찬관 겸 상서윤 집현전 직학사 지제 교 지병조사 민
보공장군 룡기순위사 대장군 금
조산대부 사헌시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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