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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8.17 개편 진행 중인 안
정부가 제시한 중개보수 개편안 세 가지. 이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2안.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됨.
2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이 가격대의 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추는 것.
현행 중개보수 상한
매매가격 기준, 5가지 구간, 일정 요율(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곱해 정함.
매매 시 상한 요율은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2억원 미만 0.5%
▶2억원~6억원 미만 0.4%
▶6억원~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이 요율은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를 하면 조정 가능.
2) 확정 발표안 21. 8.20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을 반영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다른 수수료율을 두고, 이를 거래가격에 곱한 액수를 보수 상한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 9억원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를 적용해왔다.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를 하면 중개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중개사가 상한선까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토부, 매매 중개 수수료율 개편안
▲6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하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현행 0.5%에서 0.4%로 인하해 2억~6억원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으로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지고, 9억원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수수료
▲3억미만 임대차 계약은 기존과 수수료율이 같다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 0.3%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이상(0.6%)
- 거래 비율이 높아진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계약의 상한 요율을 내린 것.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a. 개인 공인중개업소의 책임 보장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b. 법인 공인중개업소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c.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d. 중개 거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 적극 추진.
'역대 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40만 명 몰린 까닭
낮은 진입장벽과 집값 상승, 고용 불안 영향…국토부는 선발 인원 조정 예고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406
"3건만 거래해도 직장인 연봉"..'너도나도' 공인중개사 문턱 높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618052458749
댓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다. 불편등 만을 찾는 대중들의 입맛에 맞추려는 제목이다.
그렇게 3~4건 해서 5,000만 이상 받는 중개사가 얼마나 있는지 통계자료는 있느냐?
인원이 수능보다 많은데 세무사나 법무사 처럼 인원 제한한다면 경쟁이 치열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 보다 힘들 듯 하다.
수능 시험도 아니고 무슨 자격 시험을 상대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차피 자격증을 따도 장농 면허가 더 많다.
가게를 차려도 경쟁은 공인중개사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지 않아도 잘 흘러간다.
제발 코로나 감염이나 잘 잡았으면 좋겠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 21.10.19 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 21.10.19일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경우 요율 상한이 기존 0.5%에서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9%에서 0.5%까지 줄어든다.
예컨대,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 상한 기준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개편안 시행과 동시에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