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트럭에 부딪혀서 자전거 좀 망가져서 수리하고
3주 진단나왔는데요. 얼굴에 세방울 정도 찢어져서 꿰메셨고, 틀니가 삐뚤어져서 새로했고
그외 전신 타박으로 입원치료 받으셨습니다.
연세는 71세, 운전자는 100% 본인잘못인정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상반과실이랍니다.
문제는요 3주전에 퇴원하려니 60만원정도로 합의하자는데, 연세도 있으시고해서
퇴원후에 한의원가서 침 이틀 맞았는데 그것때문에 60만원 못준다고 합니다.
적은돈이지만 돈을 떠나서 너무 괴심합니다.
준 종합병원이라 치과도 없어 한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택시타고 치과다니셨는데
차비도 못주겠다고 하고, 소일거리로 파지줍는일 하시는데 일하시는거 다 포함해서
18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습니까?
한의원가서 침 이틀 맞았다고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요?
1년 정도 지났는데, 합의기간 만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꼭 고통사고가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후로 일도 못하시고, 중풍으로 쓰러져 현재
투병중이십니다.
변호사님!
수고스럽겠지만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힘드신 아버지께 한약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지난해 사고인데 3주전에 퇴원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지요?
사고의 경위로 보면 중상을 입으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고경위에 따른 과실
다친 정도 및 후유장애 정도
사고 당시 수입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주 입원 하셨고, 후유증이 없고, 사고 당시 파지 줍는 일을 계속 하였으면 도시일용노임정도는 받을 것이므로 치료비 외에 약 40-5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교통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중풍이 생겼다면 좀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풍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보아야 함)
사고 당시 아버님이 하시던 일과 월 수입은 어떠한지요?
퇴원 후 치료는 받았는지요?
일반적으로 초진 3주라고하도라도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은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침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로 인한 치료기간 동의 휴업손해는 인정 됩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에, 일하시면서 번 수입을 곱하여 손해액을 계산하며, 월 수입이 일정치 않을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6년 기준 약 90만원 정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일과중에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