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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고 하십니다.경기도 시흥에 2억짜리 주택과 경기도 부천에 7천만원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중과세 폐지로 어느 한 주택을 팔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궁금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아무 주택을 먼저 팔아도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1. 경기도 소재 주택은 중과주택으로서 세율은 한시적으로 2010년 양도분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중과주택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에서 부천소재 주택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 미만으로 아래의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양도하던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 2008. 10. 7.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판정>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수도권(기타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수도권 밖 및 기타지역 :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인천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됩니다.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원 이하이더라도 중과세 적용하나,2008.4.29.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