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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은 관세,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상세히 확인한 다음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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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하지 않고 제시된 수입신고서와 제반서류를 근거로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의심가는 물품에 관하여는 세관 공무원이 직접검사 한 후에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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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수입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관은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상에게 교부한다. |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수입상은 부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입통관이라고 하며 수입상품을 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수입통관절차 이다.
2. 무역EDI의 수입통관절차
1)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① 품목분류
수입상은 수입상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해야 정확한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상이 수입상품의 품목을 잘못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면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부족세와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입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이행의 확인
- 수입요건확인서 : 수입상이 수입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 서류의 처리가 지연되어 적기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상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러한 확인대상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요건확인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한다.
수입화주는 통관전에 승인.추천.허가.검사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해야하는 물품인 경우 관련기관(수입요건승인/추천기관/ 검사.검역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무역EDI방식으로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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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승인기관의 담당자는 수입요건 승인 후 승인 내역을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입요건 승인내역을 관세청에 사서함으로 전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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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스템은 수입요건 승인 전자문서를 수신받아 오류검증기준에 의하여 검증후 오류가 없는 경우 수입요건 승인 내역 접수 통지를 해당 수입요건 승인기관 사서함으로 전송한다. 관세청 시스템은 수입요건 승인 내역을 수입화주,신고인 등이 조회할 수 있도록 KCIS(수입통관 정보조회시스템)에 수록한다. |
③ 보세구역 반입여부의 확인
수입상이 자가 창고가 없는 경우 항만과 공항에서 직접 통관할 것인지 아니면 통관희망지의 어느 보세창고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미리 결정해야 하며, 기계류와 중장비, 공장설비등과 같이 중량이 많이 나가는 화물은 따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해야한다.
④ 자가통관과 외부기관활용
수입신고는 수입상,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화주가 직접할 수 있다. 화주가 직접하기 위해서는 무역EDI를 이용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과 외부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화주가 직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⑤ 컨테이너 운송방법
컨테이너 화물을 FCL화물과 LCL화물로 구분되며 FCL화물은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부두직통관제도등 모든 제도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LCL화물은 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적입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CFS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적출작업을 마치고 물품을 반출할수 있는 제한이 있으므로 적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해야한다.
⑥ 보세운송
수입상은 수입화물을 입항지에서 내륙지의 보세창고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보세운송절차를 따라야하며 이는 등록된 운송업체만 할 수 있으므로 보세운송업체를 선정해야한다.
2) 수입신고
①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시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보세구역도착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② 수입신고서의 처리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세관의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수입신고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수입신고서 내용을 수입통관시스템에 조회하여 통관시 유의 사항(물품검사시유의사항, 신고서처리상 유의사항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심사주무 또 는 과장에게 보고하여 처리방법(즉시수리, 심사대상, 물품검사 등)을 지시받아 처리한다.
③ 사전세액 심사
사전세액심사란 수입신고인 또는 화주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무역EDI를 이용한 수입신고
⑤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란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3) 수입신고필증 교부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가 신고한 물품이 무엇인지,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물품을 장치장에서 반출할 때에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장치장에 알려주는 증서이기도 하므로 물품을 양도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신고수리전 반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수리전에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3. 무역 EDI를 이용한 수입통관업무
1) 수입신고서
① 작성, 수신 문서 리스트 조회
검색창 : B/L번호, 제출번호, 문서상태, 신고일자로 구성. 동번호로 검색이 가능
리스트창 : 신규, 수정, 출력, 송신, 가격신고, 신고정정, 납세정정, 감면/분납, 문서복사, 문서삭제로 구성.
② 수입신고서 입력화면
③ 수입신고서 출력화면
2) 수입신고 응답
① 작성, 수신, 문서리스트 조회
검색창 : 세관ID, 통지번호, 제출(신청)번호, 세관처리일자, 문서구분으로 구성, 동번호로 조회가능
② 수입신고 접수 통보문서
정상적으로 세관시스템의 검증을 통과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 C/S작업을 실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접수 통보를 신고인에게 EDI로 통보한다.
③ 수입신고 오류 통보
세관시스템은 수신된 수입신고를 오류가 발생한 신고건에 대해서 오류통보 전자문서를 신고인에게 전송하고 신고인은 오류사항을 정정 후 동일 신고번호로 최초 전송과 동일하게 전송한다.
3) 처리결과 통보
① 작성, 수신, 문서리스트 조회
검색창 : 세관ID, 제출(신청)번호, 통관심사결과, 상태, 통보일자로 구성되어 있고 동번호로 조회 가능하다.
② 수입신고 처리 결과 통보
수입신고한 건 중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건에 한하여 관세청에서 승인일자와 승인번호를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통보로 전송하면 신고인은 수신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한다.
4) 수입신고 정정신청
① 작성, 수신, 문서리스트 조회
검색창 : 신청구분, 제출번호, 상태, 신청일자로 구성
② 수입신고 정정신청 및 입력화면
수입신고수리 후 수입신고 내역을 일부 잘못기재 하여 정정하고자 할때나, 신고 취하를 하고자 할때, 그리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업무
5) 수입신고 수리정정 결과통보
① 작성, 수신문서 리스트 조회
검색창 : 세관ID, 문서번호, 상태, 정정통보일시로 구성
② 수입정정 신고 처리결과 통보문서
수입정정을 신고한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세관시스템 검증을 통과하여 관세청에서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전송하면 신고인은 수신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한다.
4. 관세 등의 납부
1) 관세 등 징수결정 및 세액산출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내국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 등의 세액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화주)가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현재 실무적으로는 수입통관을 대행해주는 관세사가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에 EDI방식으로 전송하여 신고하고 있다.
2) 내국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제세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원가)에 국내 도착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세액은 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 로 산출된다.
3) 관세등의 납부
관세 등 납수세는 세관에 출두할 필요없이 관세사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출력하여 수입자가 편리한 국고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에 세액을 납수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신고서상의 기재하여야 하는 징수형태는 신고 납부, 부과고지 여부와 담보의 제공여부, 수출용 원재로에 대한 일괄납부 해당 부호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납부세액의 정정
①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신고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수입신고사항을 보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세액보정신고라고 하며 보정한 납부서를 재발행 받아 당초 납기대로 납부한다.
② 세액을 납부한 후에 신고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추가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금을 납부한 후에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 : 통관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수있다.
5) 관세 감면 및 분할납부
① 관세 감면
특정한 국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관례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② 관세의 분할납부
특정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수입신고수리시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의 관세납부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5. 수입통관제도
① 부두직통관제도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하는 항만의 하선장소인 부두통관장에서 즉시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부두직통관제도의 장점은 통관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물류비의 획기적 절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포괄적 즉시 수리제도
성실한 제조업체 등이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첨부서류없이 전산으로 신고하면 즉시 수리되어 신고물품을 바로 반출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수입 관련서류는 물품반출 후 7일내에 신고세관에 제출하면된다.
6. 관세환급제도
수출상이 해외의 거래선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게 되는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을 수출할 때 수출상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해외시장에서 외국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 때 수출상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제3절 인터넷 수출입 통관
무역EDI 시스템보다 설치비가 없고 유지관리비외 각종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한 인터넷 통관 포탈 시스템은 한번 접속으로 필요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수요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적시에 제공해준다
이는 화주가 관세청으로 이용승인을 받고 교부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출입통관,관세환급,전자민원을 신청하는데 웹브라우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웹화면입력방식과 한버네 여러건을 전송하는 일괄전송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