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타임스 master@najutimes.net
지난 16일 신정훈 시장이 건설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등 50여명을 대동하고 왕곡면 송죽리 모영농조합 불법행위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시장은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축개발과 등의 나주시 공무원의 총체적 잘못을 지적했다 한다.
문제의 법인에 대한 검찰과 감사기관 등에 의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사업승인신청만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없이 축산폐수재활용시설을 건축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추정치 3만여 톤의 축산폐수를 저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면적 보다 21,647㎡를 훼손하였고 여기에서 토사를 채취해 2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한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어제 통화에서 “관련 실,과,소에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 봐야겠다”고 늑장을 부리고 있고, 개발건축과의 담당자 또한 어제 통화에서 지난 6월 1일에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해 놓고도 현재의 건축물이 불법이 아니라 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2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착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하고 있다.
환경녹지과는 불법사실에 대해 늑장 대처를 하였고 행정처분을 미 이행해 팀장급 2명이 훈계처분을 받았으나 사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률의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공무원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나주시가 모 영농조합법인의 변호인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나주시의회의 다수의 시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지난 정례회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주시민은 다음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1. 지역경제과 담당부서가 명백한 위법사항을 보고도 사업승인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
2. 환경녹지과 관련 공무원의 늑장 대처이유
3. 관련공무원 6급 승진 및 훈계처분 인사권자의 관련 여부
4. 개발건축과의 불법 옹호 여부
5. 각종 감사,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산화훼단지에 대해 대를 이어 정치 공세를 펴고 있음에도 문제의 법인에 대해 무관심한 의회와 모시의원과 연계성이 있어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전문이 있다.
6. 문제의 법인 주민들의 비겁한 태도. 건축물폐기물 회사인 금성환경 설립 시에 는 거센 반대 운동을 한 바 있는데 문제의 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민원 접수후 꿀 먹은 벙어리를 하고 있다.
7. 시장 및 고위 공무원이 문제의 법인과 결탁의혹 없이는 3개 관련 부서의 행정의 수수방관행위를 설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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