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신고.납부일 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내용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고 향후 재테크에 성공하여 이 부류에 합류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보자는 취지에 글을 실어봅니다.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전엔 금융기관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됨으로 이자를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2001년 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등)과 합산하여 소득세을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10~40%(주민세 포함11~44%)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4,000만원 까지는 종전처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년 4%기준, 약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라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이 대상자에서 회피되는 부분이 대다수라 사료되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상자는 약 300만명이며 4,000만 - 8,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약 3만명 정도라 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서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서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 그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종합과세 대처요령
명의를 분산한다 .(10년 단위 배우자 및 자녀에 증여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각각 산출하므로 자산을 분산한다
단, 증여세 공제범위가 최근 10년간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성년의 경우 3,000만원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명의를 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되므로 상속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한도 5억에서 축소됨.)
개인명의로된 동창회, 향우회등의 통장은 임의단체로 전환하는게 좋다
이자수령시기를 분산한다
종합과세의 과세 대상은 과세 기간 중 수령한 이자, 배당소득이다.
따라서 예금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수령액이 커지므로 그리 많지않은 자금운용으로도 특정해의 이자, 배당 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수도 있다.
1년이 넘는 예금의 경우 이자를 월별, 분기별로 분산 수령 한다면 특정해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분리과세형 상품을 활용한다
당해년도 금융소득을 파악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5년이상 10년미만이면 30%, 10년이상이면 25%로 원천징수함 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과세를피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이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무조건 장기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잘못된 방법이다.
최근 각 금융기관들은 분리 과세 선택이 가능한 장기 상품을 대거 출시하고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할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이자 소득에 대해 고율의 원천징수를 하게된다.
비과세 되는 금융자산에 최우선 투자한다.
이와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면서 거액을 마음껏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5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에 예치하는 것이다.
이때 이자의 비과세와 함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중도해지시 어떤 금융상품보다 손해가 크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금융기관을 정하여 거래한다
거래 금융기관이 여러 곳이다 보면 우선 관리가 힘들어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세 우는데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주거래 금 융기관을 정해 거래한다.
금융예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합니다.약정에 의해 이자를 지급개시한 날, 신탁의 경우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해약일,인출일이 포함됩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경우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제이자를 수령하는 날에 속하는 연도의 금융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예금가입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장기저축이자로서 분리과세 신청분 (30% 원천징수) - 2003.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장기채권이자로서 분리과세 신청분 (30% 원천징수)
* 2003.12.31까지 가입분은 5년제 채권,
* 2004.1.1이후 가입분부터는 10년제 이상 채권이자에 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15% 원천징수)
* 비실명 금융소득 (40%, 90% 별도 세율 적용)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저축장려를 위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상품
* 세금우대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후 일반세율(주민세 포함 16.5%)과 분리과세세율 (주민세 포함 33%)중에서 유리한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세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했지만 일반상품에 가입한 것과 똑같이 4,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율이 다소 높은 분리과세 세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종합과세 소득세율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