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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 |
실시 목적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 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
실시 대상 |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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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실시 주기 |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각각 실시 |
실시 자격자 |
▶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 |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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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방법 |
▶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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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인자별로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수검사항목은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전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을 보였거나 건강진단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실시 |
노·사 준수 사항 |
▶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업상태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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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선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개인표를 직접 교부케 하고, 건강관리구부,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 등 건강진단결과를 설명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잇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결과 판정 |
▶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가능, 노출기준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
▶ 특수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 |
결과 |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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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특수건강진단결과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검진의사의 사후 관리 소견에 따라 이행하고, 그 결과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위반시 불이익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건강 진단별 각 최대 1000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외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정해진 기간만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