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칠 선생님의 토론문 잘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장 ‘토지불로소득’에서,
토지불로소득환수의 전제를 토지사유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개인의 토지 지대가 자연이나 사회, 혹은 정부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면, 그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즉,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대상이 토지소유자인 것 처럼 지대 감소 보상의 대상도 그 토지소유자라 생각됩니다.
제6장 ‘토지세’에 있어서,
통계로 보는 부동산 투기와 한국경제 p29에 2001년 기준으로 토지거래세 (취득과세와 이전과세)가 토지보유세의 7배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세가 보유세보다 높다는 것은 토지시장에 토지거래의 원활성을 떨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즉,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으면, 토지공급의 부족으로 토지의 가격이 상승 할 때도 계속 토지를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됩니다. 즉,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오르게 되고 결과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토지가격은 쉽게 떨어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가 편중 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토지거래세 보다 토지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원활한 토지 수급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토지불로소득을 환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우리의 토지보유세는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2000년 기준 부동산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수비중 국제 비교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