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중간에 학기가 끝나는 바람에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나가면 된다는 조건으로 처음에 계약서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월세 내는 날이 15일이기 때문에 15일날 이사를 하기 위하여 그 전에 미리 사람을 구해놓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선 그 사람들한테 미리 어느정도의 계약금(보증금의 절반)을 받으셨고 저는 15일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문제될 것이 없을거라 생각되어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들어올 사람이 24일날 이사를 한다고 하면서 15일부터 24일까지 집이 비어있었으니 이 돈을 저보고 내라고 하십니다.
법률 상담소에 가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15일 전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낸 것도 계약에 해당이된다며
그 사람이 계약금을 낸 후로 저와 집주인간의 계약은 만료가 되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여기에서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들어올 사람이 15일 전에 계약금을 일부 냈지만 실제 계약서는 몇일 뒤에 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것도 아저씨께서 뭐 멀리 일을가시는바람에 늦어진 것이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걸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이 된다면
아무리 그 동안 집이 비어있었다한들 그 돈을 제가 지불해야하는 건지요...
그리고 그 상담소에선 집주인이 정화조청소비를 요구하는 것도 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길 하셨는데 이것도 맞나요??
저는 처음에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만 내기로 하고 별다른 관리비를 안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과금(전기,수도,가스)이야 제가 쓰는대로 내는게 맞지만 정화조청소비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작년 11월에 정화조청소비로 각집마다 18000원씩 받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나오고나서 시기가 애매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번년도 정화조청소비까지 내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주머니께서 자기할말만하고 전화를 끊어서 대화도 제대로 되지않는상황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