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3차 리젠시빌 아파트는 (이하 우리 아파트) 주택기금 5,000만원과 임대보증금(월임대료 포함)을 합하여 건설원가 9,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리젠시빌(주)에서는 초과징수금 1,680만원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반환시에 인상분 합의금 2.5%를 상계처리 하면되므로 반환받을시까지는 인상분 납부 및 재계약
을 하여서는 결코 안됩니다. 상기 내용은 우리 아파트 고문변호사의 판단이며 우리 임차인대표회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분도 현옥되어 납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등을 위반하여 지난 8월 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 및 진정사건의 진행사항은 광주 서부서에서 8월31일 고발인 자격으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재무,총무가 조서를 받았고, 9월16일에는 새로 분양받고 이사온 분의 참고인 조서를, 10월 12일에는 리젠시빌(주)담당자가 피고발인자격으로 조서를, 10월15일에는 리젠시빌(주)의 대표이사가 피고발인조서를 받았습니다.
10월 22일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대질심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한치의 흔들림없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