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td>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1호 |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1호 |
|
9.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2호 |
|
10.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3호 |
|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 제4호 |
|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5호 |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 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1호 |
|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 제6호 |
|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 제7호 |
|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2호 |
|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3호 |
|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4호 |
|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5호 |
|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사람 |
제160조제1항 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