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사고를 당한 뒤
얼굴의 노출 부위(머리, 얼굴, 목)에 추상반흔(흉터)이 남아 있는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생명보험 가입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시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권리 행사를 게을리 하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가 완성되면
보험금 청구 권리가 소멸되어 보험금을 한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굴부위(머리, 얼굴, 목)에 추상반흔(흉터)이 남아있는 피해자라면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추상장해로 인한 손해(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를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이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완성됩니다.
따라서 아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보험회사에 추상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이 부분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경원과 상담 후 법적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문
법무법인 경원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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