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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동호인/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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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목별연합회 (종목별 최소 4클럽이상) |
➜ |
시․군 생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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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체육회 |
접수기간 : 2009년 12월 ~ 2010년 1월 29일(추후 접수 불가)
접수방법 : E-mail(ydkyu@hanmail.net), 우편, 방문접수
접 수 처 : 경기도생활체육회 사업지도과(임덕규 ☎031-251-5001)
홈페이지 : http://gglove.or.kr
접수서류 ⇒ 종목별 최소 4클럽이상 접수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 의거 제출(양식 변경 불가)
- 필히 성명, 직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는 반드시 기재
- 클럽명칭을 정확히 구분하여 제출
- 시․군생활체육회 담당자 이력사항을 반드시 표기(성명/직책/연락처/E-mail)
□ 운영방법
배드민턴
운영내용
• 시·군별 예선리그(1차) : 31개 시·군별 지역별 예선(62클럽 선발)
• 권역별 예선리그(2차) : 4개 권역으로 진행《16클럽(1부+2부) 선발》
※권역별 4클럽 진출
• 본선 및 결선 : 대진추첨 후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 진행
구분 |
일정 |
장소 |
참가규모 |
내 용 |
비 고 |
시군별 예 선 |
2월~5월 (4개월) |
시․군 지정장소 |
시․군 230여팀 |
• 시․군 예선 62강 선발 - 시․군별 2클럽 |
31개 시․군 |
권역별 예 선 |
6월~8월 (3개월) |
도연합회 지정장소 |
62팀 |
• 16강 선발 - 권역별 4클럽 |
4개 권역 |
본 선 결 선 |
9월~10월 (2개월) |
도연합회 지정장소 |
16팀 |
• 조별 리그전 및 결승 |
|
시상식 |
결승전 당 일 |
추후결정 |
입상클럽 및 수상자 |
• 입상클럽 시상 - 1위․2위․3위, 개인시상 등 |
권역구분
권역 |
부별 |
계 |
시․군명 |
1권역 |
2부 |
8 |
광주시, 김포시, 하남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 이천시, 과천시 |
2권역 |
1부 |
8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정부시 |
3권역 |
2부 |
8 |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양주시, 여주군,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
4권역 |
1부 |
7 |
군포시, 부천시, 용인시, 파주시, 광명시, 평택시, 화성시 |
□ 진행방법
◈ 진행절차
예산지원 신청 (보조금) |
⇒ |
시․군생활체육회, 경기도종목별연합회 • 경기일자, 장소, 시간, 경기방식, 대진표(경기수) 상세히 표기 • 경기진행 최소 7일~14일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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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검토 및 교부 |
⇒ |
경기도생활체육회 클럽최강전 대회본부 • 예산지원 관련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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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행 |
⇒ |
시․군생활체육회, 도 및 시․군종목별연합회 • 감독관, 심판, 경기장, 의료진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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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결과 보 고 |
⇒ |
시․군생활체육회, 경기도종목별연합회 • E-mail 또는 FAX로 보고(우편물 가능) • 경기종료 후 7일 이내 • 클럽명은 신청접수시 클럽명으로 보고 • 신청대비 불참클럽 반드시 표기 • 경기수(게임수) 팀별 스코어 반드시 표기 • 축구 32강(지역) 클럽은 주민등록초본 제출 • 통장 사본 제출(축구 지역 128강, 직장 32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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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 |
⇒ |
시․군생활체육회, 경기도종목별연합회 • 경기완료 후 최소 10일이내 • 증빙자료 : 경기날짜, 경기장면 사진1매 첨부 (증빙자료는 사본 제출) |
◈ 경기결과 보고
시․군 예선 |
➜ |
시․군 종목별연합회 |
➜ |
시․군 생활체육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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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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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예선 본선 및 결선 |
➜ |
경기도 종목별연합회 |
↗ |
◈ 행정사항
시․군 예선전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보고된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회로 보고(최소 3일전)
경기를 진행 후 보조금 신청은 불인정하오니 반드시 경기 시작 1주일전 보조금 신청서 제출
경기결과 보고시 반드시 정확한 클럽명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ex) 수원클럽A : 성남클럽B → 수원클럽 : 성남클럽(불인정)
본회 최종 참가신청 접수명단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재 접수 후 경기를 진행할 경우 불인정
추가클럽 참가시 선수명단을 본회로 접수 후 진행(미제출시 불인정)
시상금 지급에 있어 중도 불참 및 기권클럽은 제외
시․군별 예선리그는 시․군별로 진행하며, 권역별 예선리그 이후부터는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진행.
해당 시․군 예선리그 진행시 시․군종목별연합회 사무장은 경기감독관 및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음
클럽최강전 운영에 따른 시․군생활체육회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개막식 및 시상식
◈ 개 막 식
별도의 개막식 없이 종목별로 진행
※대표자 회의 또는 관계자회의로 조정 가능
◈ 시 상 식
일 시 : 종목별 결승전 당일
장 소 : 미정(추후결정)
참석대상 : 입상클럽 선수 및 수상자, 임원, 종목별 동호인 등
행사내용 : 입상클럽 시상 등(종목별 별도 진행)
주 관 :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
□ 시상계획
배드민턴(1부․2부)
훈 격 |
구 분 |
대 상 |
시 상 내 역(천원) |
비 고 | ||||
단체 |
개인 |
우승기 |
상 배 |
상 금 |
부 상 | |||
합 계 |
16 |
8 |
2 |
16 |
||||
경기도 생활체육회장 |
우승 |
2 |
2 |
2 |
3,000 |
|||
준우승 |
2 |
2 |
2,000 |
|||||
공동3위 |
4 |
4 |
1,000 |
|||||
16강진출 |
8 |
500 |
||||||
최우수선수상 |
2 |
2 |
추후결정 |
|||||
우수선수상 |
2 |
2 |
〃 |
|||||
감독상 |
2 |
2 |
〃 |
|||||
심판상 |
2 |
2 |
〃 |
배드민턴
1. 종 별(1부․2부)
준장부(남자, 여자)
장년부(남자, 여자)
준노부(남자, 여자)
2.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으로 해당 시․군에 209.12.31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하며, 경기도클럽리그에 선수등록을 한자.
나. 시‧군배드민턴연합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
다. 당해 연도 대한배드민턴협회 등록선수는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라. 접수 마감이 후 선수 변경은 불가능함.
마.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접수된 선수 외 에는 참가할 수 없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준장부 : 30~39세(1971년생부터~1980년생까지)
⇒ 남자 5명(선수 2명/후보 3명), 여자 5명(선수 2명/후보 3명)
장년부 : 40~49세(1961년생부터~1970년생까지)
⇒ 남자 5명(선수 2명/후보 3명), 여자 5명(선수 2명/후보 3명)
준노부 : 50~59세(1951년생부터~1960년생까지)
⇒ 남자 3명(선수 1명/후보 2명), 여자 3명(선수 1명/후보 2명)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대회참가 규정에 의함.
※하향 출전 가능하며, 중복 출전은 불가함.
4. 경기방법
가. 경기방식은 랠리 포인트 31점 1세트 리그전으로 진행한다.
나. 본 대회는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에 참가등록을 필한 선수에 한하며, 시합 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다. 복장의 색상은 무관하나 상의 반팔 하의는 반바지를 착용하고 신발은 실내 전용화를 착용 하여야 한다.
라.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에 규정을 준용한다.
마. 경기 순서는 50대 혼복, 30대 여복, 40대 남복, 40대 여복, 30대 남복 순으로 한다.
바. 각 조 예선은 풀리그로 실시하여 순위를 가리고 상위 입상한 1팀은 도 본선토너먼트에 참가 한다.(조 1위 팀은 본선 토너먼트에서 순위 결정.)
사. 상위 팀 중 사정으로 인하여 본선 토너먼트에 불참 시 다음 순위 팀이 참가 할 수 있다.
아. 세부 사항
(1) 경기 개시 3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 하여야 한다.
(2) 참가 신청서상의 선수로, 참가자는 1인 1종목만 참가하여야 한다.
(3) 예선전은 조별 풀리그로 실시하며 조별 상위 1팀만 결선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랠리포인트제”(31점 1세트) 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 할 수 있다.
(4)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 치료를 인정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경기를 몰수한다.
(5) 경기 중 고의적인 지연은 일절 금한다.(경고 및 기권 간주)
(6) 각 팀의 유니폼 색상 조화는 어느 것도 무방하며 소속팀명을 유니폼상의 상단 등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7) 경기는 예선리그까지는 5복식 전 경기를 소화하며, 동률일 경우 세트 스코어를 계산하여 결정한다.(3팀이 동률일 경우)
(8) 2팀이 동률일 때에는 경기결과(승자승)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9) 3팀이 동률일 때에는 게임스코어로 결정하고 게임스코어도 동률일 경우 세트 스코어(총득점-총실점)로 결정한다.
(이중 2팀이 동률일 때에는 두팀 간의 경기 결과(승자승)로 정한다.)
(10) 도예선 리그에서 입상한 1위, 2위, 공동3위 팀(4팀)이 성적순으로 결승 리그에 참가하여야 한다.(단, 1위, 2위, 공동3위중 1팀이 불참시에는 다음 순위 팀이 참가할 수 있다)
(11)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팀의 대표자가 공탁금 (3만원)과 함께 접수하여야 하며 경기가 시작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경기 종료 후 에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2) 부정선수 및 대리출전으로 발견되면 해당 선수 및 해당 클럽 경기는 전부 몰수한다.
(13) 2009년도부터 시․군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시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은 반드시 참가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대회참가 전에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참가선수 전원은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4)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는 본인 및 각 클럽에서 책임진다.
5. 권역별 구분
권역 |
부별 |
계 |
시․군명 |
비고 |
1권역 |
2부 |
8 |
광주시, 김포시, 하남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 이천시, 과천시 |
|
2권역 |
1부 |
8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정부시 |
|
3권역 |
2부 |
8 |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양주시, 여주군,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
|
4권역 |
1부 |
7 |
군포시, 부천시, 용인시, 파주시, 광명시, 평택시, 화성시 |
6. 기 타
가. 참가 요강에 명시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제 규정에 준 한다.
나.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다. 참가선수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 사본은 인정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