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서에 공공관리 문의 및 적용 희망전화 업무 마비될 정도로 폭주>
□ 공공관리자 제도를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 발표이후 재개발․재건축구역 주민들 뿐만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격려와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며
□ 사업이 진행중인 일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조차도 제도 시행시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하자는 의견과 함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어
□ 이는 40년간 답습되어 오던 불투명하고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획기적인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라고 볼 수 있다.
○ 서울시에서 분석한 관련부서의 문의 또는 건의내용은 제도 개편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410건 중 340건(83%), 반대 의견이 20건(5%), 기타 단순 문의사항이 50건(12%)이었다.
<시범사업 확대실시에 대해 자치구 의견수렴 및 선정 >
□ 서울시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추천한 뉴타운 1개지구, 재개발․재건축 21개구역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시민단체,언론인,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뉴타운 구역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를 선정하고,
□ 재건축구역보다 공공성이 많은 재개발구역을 우선하되, 재개발구역 중에서도 건물 노후도, 구역 면적, 균형발전,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 재건축구역은 공동주택재건축구역을 우선하되, 같은 공동주택재건축구역중에서도 구역면적이 큰 구역 순으로 하여, 뉴타운 1개 지구, 재개발 4개구역, 재건축 1개 구역 등 총 6개소를 선정하였다.
▶ 뉴타운 지구 1개소
․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 재개발 예정구역 4개소
․ 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
▶ 공동주택재건축 예정구역 1개소
․ 금천구 시흥동 1002-2(남서울 럭키아파트)
□ 시범사업 확대 실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조기에 정착시켜 제도 도입을 주저하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키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호응을 제도 도입에 접목코져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진다.
□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성수지구 및 2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 여론 등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호응도를 지켜 보면서 시범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법령 개정 등 공공관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가시화 될 듯>
□ 서울시에서는 제도 발표이전에 국토부와 3차례의 실무협의를 한 후 지난 7월9일 법령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하였으며, 7월13일과 7월14일에 의원 입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공공관리자 제도의 법제화도 조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국회에 적극 협력하고,
○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세부적인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 직원과 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구 한남.jpg
<용산구 한남동 재정비촉진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