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에 의한 답변서
1. 정관개정은 반드시 정기총회에서만 논의해야 한다.
답변 :
① ‘제4장 총회, 제19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생략 : 1994년 1월 4일 정관 기준’ 에 명확하게 정관개정이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현(2008년 8월 7일)회칙에 의하면 수정 가함
② 2009년 1차 임시총회 (2009년 5월 9일(토), 15:30, 광양실내체육관) 신입회원의
입회심의 과정 중 황매자외 10명이 신입회원 입회를 하였으나 “광양미협 운영세칙
(내부규정) 제2조 (회원입회절차) 3)회원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입회여부가 결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전원 입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때 회칙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회원의 화합을 위하여 2009년 7월 21일 이후 전부지부장,
전사무장 회원자격 복권 후 논의하기로 함.
이에 제4차 이사회(2007년 7월 24일(금) 18:00)때 회원 의견 수렴 후, 제2차 임시총회 때
개정하기로 하였고 제2차 임시총회 때 이 안이 통과 됨
2.
가) 미협 본부에 등록되어있는 광양의 정회원만이 회의에 참석
나) 모든 회의는 개회를 선언하기 전 본부에 등록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 후 진행
답변 :
‘광양미협 운영세칙(내부규정) 제3조(회원의 자격획득) 총회에서 자격을 획득한
신입회원은 즉시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회원으로서 회비 및 제 규정의 이행의무와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의무와 관리가 동시에 주어진다.’ 라는 회칙에 의하여
미협 본부에 등록되어있는 광양의 정회원이 아니라도 참석가능
다) 회의 개최통지 불이행
답변 :
① 2008년 제2차 임시총회(2008년 8월 1일)결과 모든 공문은 문서가 아닌 광양미술협회
카페에 공지하는 것으로 통과됨
② 이번 임시총회의 공문발송은 ‘제4차 이사회(2007년 7월 24일(금) 18:00)’ 때 회칙개정안은
중요사항이므로 공문발송도 포함하기로 결정, 이행함
라) 외부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토록 한 점(이하 생략)
마) 외부인의 참석시켜 발의와 더불어 회원들을 협박한 점(이하 생략)
답변 :
제4차 임시총회(2008년 9월 6일) 때 가칭 광양시민연대 박모씨, 조모씨 2명을
총회에 참석시킨 이유는 전 집행부를 통해 받은 자료가 충분치 않아 광양시의
‘광양미협 교부금 보조금 회수(3,996,000원)’에 관한 사항이 파악이 되지 않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케 함(제4차 임시총회 회의록 참조 : 광양미술협회 카페)
3. 이모회원에 대한 제명처리와 본부에 제명요구 및 양측에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답변 :
① 2009년도 정기총회(2009년 1월 16일) 신입회원에 관한 심의 결과(총 14명 입회신청)
박모씨, 조모씨 등 가칭 광양예술시민연대 소속 신입회원 신청자는 참석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결과 입회가 불허되었고, 이모 회원은 참석인원 2/3이상의 투표를 받아 입회
허가가 가하여 현재 회원으로 활동 중
② ‘광양미협 교부금 유용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가칭 광양예술시민연대와
‘광양미협의 전 집행부3인의 권리정지의 조치가 있을시 광양미협의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과 언론에 사건 확대를 하지 않기로(이하생략)’ 하고 서약서를 받았고,
전지부장은 2008년 제2차 임시회의(2008년 7월 27일) 때 2년간 휴식의사 표현을 했고
전부지부장, 전사무장은 투표결과 1년간 휴회하기로 결정
③ 모든 절차는 회원의 의사 반영, 투표로 결정되었으며 지부장은 회원의 뜻에 따름
4. 광양미협 사무실 운용
답변 :
모든 사항은 추후 임시총회 때 논의 할 것임
그 외 회원 자격정지 및 징계
답변:
이사회 때 논의 된 회비에 대한 안건은 신입회원에 국한된 사항 이였으며 이사회
모든 분이 현 집행부에 호의적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전 집행부에 전달 할 때 바르게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외 전 지부장님께 드리는 글
‘광양미협은 전 지부장의 역사와 같다’ 는 말을 감히 합니다.
19년 전 고향에서 처음으로 미협을 만들고 1대에서부터 6대 광양미협 지부장을
맡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수로를 내어 오아시스를
만든 것처럼 현 광양미협을 만들어 놓으신 전지부장의 업적과 공적을 깎아
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단 이번 사건이 광양에 거주하는 작가들이 광양미협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것을 해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부장을 하면서 지부장 뜻대로 회의를 주도하지도, 회의결과가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단 모든 일을 다수의 회원의사에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미숙한 진행과
언행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광양미술의 원로로써 관용으로 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젠 화합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협에서 오래 동안 활동하셨던 회원들도,
이제 새로 들어온 회원들도 모두가 광양미협의 발전에 꼭 필요한 분이시기에
회원 모두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12일
방우송
광양미협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