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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코자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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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사용자는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개체가 가능하고 ESCO는 투자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벤처형 사업 -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현재 약 42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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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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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O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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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재원을 이용한 투자 |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비를 ESCO가 조달 |
: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 배분 |
: 시설투자에 의한 절약비용은 고객(절약시설 사용자)과 전문기업이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에너지절약전의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기투자된 에너지절약 시설은 고객이 소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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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에 대한 법적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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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 제정된 이후 최근에는 ’99년 1월 29일 일부조항이 개정 되었음 |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설립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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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조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2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제20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제21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1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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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투자를 희망하는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하여 상담 |
: ESCO는 절약시설에 대한 예비조사등을 통하여 간이제안서를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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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 후 ESCO는 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하여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시 |
: 에너지사용시설의 열 및 전기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
: 운전현황 및 에너지효율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항목에 대한 예상절감량 및 투자비를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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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 에너지절약 투자계약을 체결 |
: 총투자규모 및 절약시설투자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의 회수 방법에 합의하고 |
: 에너지절감량 산출방식의 기본조건 및 사후관리등의 세부조건등을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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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는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후 사후관리(Energy - Service)를 실시 |
: 최적의 가동을 위한 교육 및 설비운전상태의 교육을 실시하며 |
: 에너지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 받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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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에너지절약 투자계약은 종료되고, 이 시점부터 에너지절감비용 전액이 에너지 사용자의 몫으로 돌아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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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O가 절약시설 투자자원의 조달과 에너지절약의 사업성(절감액)까지 보장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 계약에 의해 배분 |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계약방식의 대부분이 성과배분계약 |
: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ESCO가 모두 부담케 됨으로써 에너지 사용자 선호 |
: ESCO가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액이 에너지사용자의 부채로 기록되지 않고 ESCO의 부채로 기록 (에너지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측면에서 초기부담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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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사용자가 절약시설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ESCO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 에너지사용자는 은행이나 설비 리스 등을 통하여 소요 재원을 조달하고 |
: ESCO는 절약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성과)에 대해서 보장하게 되며 |
: 만약 합의한 최소한의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보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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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약형태 |
: 국내에서도 성과배분계약방식에 따른 ESCO사업자의 부채부담증가 및 전문적인 절약서비스 제공방안의 하나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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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액만큼 에너지 사용자의 부채로 기록 |
: ESCO로서는 투자재원조달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신용위험분석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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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친하기 위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동법시행령 제27조,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에 근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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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상의 자산, 기술인력, 계측장비가 필요하며, 사업분야에 따라 열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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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종 |
2종 |
열 |
전기 |
자산 |
법인 |
자본금 |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
10억원이상 |
4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기술인력 |
기술사 : 2인 이상 기사 : 5인 이상 기능사 :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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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1 이상 기사 : 3 이상 기능사 :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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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1 이상 기사 : 3 이상 기능사 : 1인 이상 |
장비내역 |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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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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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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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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