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사고와 논리
김요한 교수님
건축학과 이태규(200818432)
삶과 죽음에 관한 가치문제
(자살과 안락사)
반대논증에 대한 반박
(자살과 안락사에 반대하는 논증 – 나의 주장)
자살을 허용하는 견해를 취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자살을 행하는 자가 도덕적으로 그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적이라는 말이 과연 어디까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을까?
자살과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첫째, 인간에게는 죽을 권리가 과연 있을까?
과연 한사람의 생명에 관한 권리는 온전히 그 사람 한 명에게만 있을까? 우리의 신체의 자유는 물론 개인에게 그 권리가 귀속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생명을 준 것은 신이 아니라 바로 개개인들의 부모님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남과 여가 만나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죽음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업의 시작은 CEO와 투자자들에 의해 시작이 되고 CEO를 비롯한 각각의 투자자들은 권리와 지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러한 주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여 의견을 듣는다. 여기서 대 주주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개인에게 관련된 모든 사람일 수 있다. 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고 만약 그들의 의견에 관게없는 죽음을 결정 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해질 정신적 피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웅적 자살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혹자들에게는 명예로운 죽음일 수 있으나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신체의 자유는 있으나 자살 혹은 안락사를 할 100%의 권리는 없다.
둘째, 식물인간이 그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기 이전에 식물인간을 죽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식물인간은 무의식 환자이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환자가 건강할 때 어떤 의견을 가졌었는지 확인할 길이 어렵고 현재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저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 한다는 것이 사실상 보호자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보호자는 그 환자가 건강할 때 안락사 시키거나 존엄사 시켜달라는 말 한적 없는데도 한 적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안락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본인 동의없이 보호자 동의만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료인의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
이 문제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는데 한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드는 돈이 곧 그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 값어치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사람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는 생명의 무게의 차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고, 답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 한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따르면 ‘나는 환자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을 처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의사에게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정신적 부담과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누구보다도 많은 직업이 의사라는 직업일 것이다. 그런데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기적이 있을지 모르는 식물인간의 생사를 결정짓는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자신의 직업과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괴리감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른다.
셋째,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의 채면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할 때 과연 환자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을까?
우선 반대의견에서 말했듯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락사라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 자체로 그 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소생 가능한 환자를 받기 위해 병원 이익 측면에서 뇌사환자, 식물인간 환자의 보호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설명하며 안락사를 적극 권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는 뇌사환자의 장기를 목적으로 안락사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먼저, 위와 같은 안락사가 허용되어 안락사의 횟수가 늘어난다면,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존엄한 점을 가볍게 보고, 점점 더 생명의 가치가 줄어드는,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 가치가 가벼워진다면, 사람들은 자살, 낙태, 살인 등의 생명에 관련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도 있다. 또한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안락사가 오남용 되어 앞서 말한 환자의 장기를 목적으로 한 치밀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안락사를 근거로 들어, 합법적인 점을 방패로 범죄를 조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안락사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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