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동 섭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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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둔 중학교 설립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무혐의 처리원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
당사자가 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조사할수 없음으로 증거 불충분 되었기 때문입니다. |
○황둔중학교가 사립으로 인가받은 1967년경 3세~10대초반으로 당시 설립과정을 |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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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1일 공적비 제막식때 배포된 유인물 내용중, 저의 조부(고 남택순)님은 |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는등 상당수 부분의 진실이 왜곡되었고,본인이 1970년부터 |
1972년 공립으로 이관시 서무및 수학교사를 한일도 허위로 작성되어 , 제아우(남상배) |
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고인을찾아가 근거자료(사진등) 제시후 오류부분 정정,재작성, |
공적비도 내용수정후 다시 세우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에게 우편송달및 |
운영위원장이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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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비 추진위원/장으로 학교장.운영위원장 고인의 말만믿었으며 올바른 조언을 |
해주었던 몇몇 동문들은 외면, 공적비 추진행사를 진행 하였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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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거주한 남상배도 공적비건립 이틀전에 동네 선배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
○역사는 바로서야기에 도교육청 민원제기후 그에따른 해명과 조치를 받았고, |
○동문회장께 사과를 요청했지만 외면 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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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께서 학교부지를 희사 하였다고 하나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체출하지 |
못했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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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상황을 잘아는 현,황둔지역 거주 70~80대 원로분들의 서명은 단한분도 |
없이 당시 중등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서명을 받았고 서명을받은 전동문회 임원중 |
당사자는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①대리서명을 받은점,유리한 서명을 받기위해 당시 |
내막을 잘모르는 ②남상배가 소송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③공적비 제막에 |
관해 최형수가 남상배와 상의 하였다고 하나 당일 참석 해달라는 말만 했을뿐 상의한 |
사실은 전혀 없음 상기 ①②③항은 사문서 위조에 의한 사기로 생각되어 허위 사실로 |
문제 삼을수 있으나 당사자 사망및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더 이상 과오는 덮습니다 |
황둔초,중 동문님들 더 이상 이런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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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사자명예훼손협의는 왜 주천석 최형수에게 씌워 고소했는지 알수가 없군요.
그리고 이주한선생 비석 세우는데 남씨 자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하는 이유도 알수없습니다.
동문들에게 고소까지 할 사유였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협의없음]으로 나왔으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끝까지 이런글을 올리는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좋아하시고 문서 좋아하시는분이 법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구구한 변명보다 승복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