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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류성 ( 출처 : 가톨릭대사전) | |
한자 [無謬性] 라틴어 [infallibitas] | |
무류성은 ‘무류지권’이라는 말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교회와 교도권의 무류성’이다. 또한 이 말은 성서의 무오성(無誤性)과도 전혀 다른 개념의 말이다. 1. 전체교회의 무류성 : 교회 전체가 구원의 진리를 믿음에 있어서 그르칠 수 없다는 것은 성서에 의하여 명백하다. 주께서 세우실 교회를 지옥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마태 16:18),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계시겠고(마태 28:20), 진리의 성령이 영원히 교회를 지도하시겠다(요한 14:16-17)는 약속은, 만일 진리의 전달자인 교회전체가 오류에 떨어질 수 있다면 무의미한 약속이다. “하느님의 집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이라”(1디모 3:15)고 믿기 때문에 교회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령의 도유를 받는 신자들의 전체는 믿음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니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할 때에 백성 전체의 초자연적 신앙감(信仰感)에서 이 특성이 드러난다”(교회헌장 12). 2. 주교단 전체의 무류성 : 교회 전체의 무류성은 교회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교단 전체에도 나타난다. 주께서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 하셨고(루가 10:16, 마태 10:40, 요한 13:20), 바울로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기쁜 소식과는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선언하였다. 아타나시오는 니체아 공의회를 통하여 선언된 주님의 말씀은 영구히 남으리라 하였고(Ep. ad Afros, RJ 792), 교회헌장은 “각 주교들이 무류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계에 산재하면서 서로 일치하고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정을 유권적으로 가르칠 때에 결정적인 한 가지 판단에 의견이 일치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오류없이 가르치는 것이다”(교회헌장 25)하였다. 주교단의 장엄 교도권 행사인 세계 공의회의 무류성은 명백하다. “주교들이 공의회에 모여서 세계 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가르치고 판단할 때에 무류성은 더욱 명백한 것이니, 이 결정 사항은 신앙적 순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교회헌장 25). 3. 교황의 특별 교도권의 무류성 : 교황은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장엄 교도권을 행사하지만(공의회의 경우 - 교회의 최고 목자의 자격으로 단독적으로 장엄 교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교좌선언(敎座宣言, ex cathedra)이라고 한다. 교황이 교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최종 단안을 내릴 때에는 무류한 결정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선언은 극히 희소한 일이지만 근세에 몇 번 있었다. 교황의 단독 선언이 무류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음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 ①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식으로 선언한다. 따라서 교황도 개인 자격으로나 로마 교구의 교구장 자격으로 선언한 것은 무류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② 어떤 진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교황의 통상적인 설교, 지도, 권유, 해설, 반박, 경고 등이 다 무류하지는 않다. ③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국한된다. 따라서 교황이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과학, 예술, 인문,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주장이라면 무류할 수 없는 것이다. 4. 무류성에 대한 태도 : 장엄 교도권이 정의한 것은 신자들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결정 자체로서(ex sese) 무류한 것이지만, 교도권이 신자 전체의 신앙감과 유리되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교도권자들은 이런 중대한 결정에 앞서서 충실한 조사, 연구, 협의, 기도를 거칠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교도권은 신앙 진리의 최고 규범이 아니고 더 높은 규범인 성경과 성전의 규제를 받는 규범(norma normata)이다. 그러므로 장엄 교도권이 선언한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엄밀하게(stricte) 그리고 축소하여(restrictive) 해석하여야 한다. (鄭夏權) [참고문헌] B.D. Dupuy, L'infaillibilite de I'Eglise, in Catholicisme, t. 5, col. 1549-1572 / G. Dejaifve, Pape et eveque au 1er concile du Vatican, 1961; L'infaillibilite de I'Eglise, 1963 / 정하권, 교회론 II, 125-133(문헌목록 참조). | |
▶무류성 ( 출처 : 천주교 용어사전) | |
한자 [無謬性] | |
1. 의의 : 무류란 오류가 없음을 말한다. 무류성이란 그리스도 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르치지 않는다는 말이다(마태 16,18). 따라서 무류성은 한 성직자나 교황 개인의 생활과는 무관하다. 다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권을 행사하면서 믿을 것과 행할 것, 그리고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가르칠 때 그르침이 없다는 것이다. 2. 무류권과 교회 :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사명을 띠고 있기에, 성서나 성전(聖傳)에서 직간접으로 계시된 진리의 정확한 의미를 무류권에 의해서 가르친다. 교황은 이를 기초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온 교회의 목자로서 완전, 최상, 보편의 권한을 소유한다. 교황은 주교단의 일원이며, 그 으뜸으로서 주교들을 일치시키는 직능과 가르치는 임무와 무류성의 특은을 갖는다(교회 헌장). 그러나 교황은 교회와 일치함 없이 신조(信條)를 선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황은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선포하고 설명한다. 이 가르치는 직무는 하느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전해진 것만을 가르친다.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경건히 듣고 세심히 수호하며 충실히 설명한다. 그러므로 교도권(주교단과 교황)이 무류적 선언을 내릴 때, 그 선언은 영구적이고 유효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는 취소할 수 없으며 개정도 불가능하다. 사실 계시된 진리를 보다 깊이 통찰하고, 여러 시대와 상황의 요구와 가능성에 맞추어, 그 진리를 보다 알맞게 표현해 보고자 하는 일은 가능하고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
▶무류성 ( 출처 : 천주교 용어자료집) | |
한자 [無謬性] 라틴어 [infallibilitas] 영어 [infallibility] | |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르침이 없다는 말이다(마태 16,18 참조). 한 성직자나 교황 개인의 생활과는 무관하며, 다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행사하면서 믿을 것과 행할 것, 그리고 신앙과 도덕에 관해 가르칠 때 그르침이 없다는 뜻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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