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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오일에 의한 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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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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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이프 인발작업장에서 직선인발기 측면 작업발판에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동파이프를 외국인근로자가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작업위치로 옮겨주는 인발준비작업을 하던중 작업발판 바닥과 계단에 작동유 등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난간이 없는 계단방향으로 전도되어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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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9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0월 ○일 20: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금속 동파이프 인발작업장에서 직선인발기 측면
작업발판에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동파이프를 외국인근로자가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작업위치로 옮겨
주는 인발준비작업을 하던중 작업발판 바닥과 계단에 작동유 등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난간이 없는 계단방향으로 전도되어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동파이프 인발작업장에서 직선인발기 측면 작업발판(높이 114㎝)위에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동파이프
를 외국인근로자가 쇠지렛대(길이 1m)를 사용하여 작업위치로 옮겨주는 인발준비작업을 하던중
- 작업발판 바닥과 계단에 작동유 등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난간이 없는 계단방향으로 전도되어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발판 미끄럼방지 미조치
ㅇ 작업발판의 바닥 및 계단에 작동유 등 기름 방치로 인한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모 미착용
ㅇ 추락 및 전도사고시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음.
다. 안전난간 설치높이 부적절
ㅇ 작업발판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82㎝로 낮게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미끄러져
전도시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발판 미끄럼방지 조치
ㅇ 작업장내 이동통로를 포함한 작업발판 바닥의 오일을 제거하거나 “미끄럼 주의”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나. 안전모 착용 철저
ㅇ 추락 및 전도에 의한 작업자 머리손상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안전난간 적정높이로 설치
ㅇ 작업발판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상부난간대의 높이를 90~120㎝이하로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