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종단이 즉각적인 항고와 본안 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오늘(11월17일) 오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한불교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나아가 소명 부족이 가처분 결정의 이유라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은 즉각적인 항고를 비롯한 본안 소송 제기 등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 및 그 도제들과 함께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종단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하 결정했다. 종단이 선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 등을 요구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종단이 선학원 이사회가 정관에서 조계종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정관 변경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종단과 함께 가처분에 참여한 선학원 분원장들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개정된 (선학원) 정관이 재단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다음은 선학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선학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1.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등이 제기한 선학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한불교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며, 나아가 소명 부족이 가처분 결정의 이유라는 점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3. 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금번 결정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항고를 비롯한 본안 소송 제기 등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4. 대한불교조계종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스님들 및 그 도제들과 함께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2559(2015)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기획실장 일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