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의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 당부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유의 사항
택배서비스
가. 소비자피해 사례
□ 배송 지연 등으로 한복이나 추석음식을 명절날 이용하지 못함.
【사례1】 ◊ A씨는 아기 한복과 신발을 추석 명절에 입히려고 구입하였으나 제때 배송이 되지 않음.
- 택배 회사에 확인한 결과 물품이 잘못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업체 측에서 물품을 다시 보냈으나, 추석이 이미 지난 후였음.
【사례2】 ◊ B씨는 편의점을 통해 추석음식을 택배 의뢰 하였으나, 추석 전날 저녁 늦게 도착하고 음식도 변질되어, 명절 당일에 사용할 수 없었음.
□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됨.
【사례3】 ◊ C씨는 추석선물로 꿀 12병을 택배 의뢰하였으나 그 중 3병이 파손되어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택배 회사에 수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할 뿐 처리를 지연함.
【사례4】 ◊ D씨는 추석선물로 비타민 제품을 택배를 통해 지인들에게 보냈으나, 배송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됨.
- 택배업체에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답변을 미룸.
나. 소비자 유의사항
□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함.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함.
ㅇ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함.
□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ㅇ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함.
ㅇ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함.
□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함.
여행서비스
가. 소비자피해 사례
□ 명절 기간 중 여행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제대로 예약이 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됨.
【사례5】 ◊ E씨는 추석에 제주도에 가려고 여행사에 예약을 하였으나 여행 당일 공항에 가서 확인을 하니 예약 자체가 안 되어 있었음.
- 여행사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
【사례6】 ◊ F씨는 추석연휴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3회에 걸쳐 계약을 하고, 여행대금까지 납입했으나, 출발 며칠 전부터 여행 업체와 연락이 두절됨.
【사례7】 ◊ G씨는 추석 연휴에 대만으로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고, 20만원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여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도 지연함.
□ 여행을 취소했음에도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지연함.
【사례8】 ◊ H씨는 추석 연휴에 국내여행을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였음.
- 해당 여행사는 100% 환불이 불가하며, 옵션에 대한 비용만 환불해 주겠다고 함.
【사례9】 ◊ I씨는 추석 연휴에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하고 예약하였으나, 당초 일정 보다 2일 빨리 가게 되어 취소하였음.
- 해당 여행사는 환불 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실제 처리는 지연함.
□ 여행업체에서 사전에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함.
【사례10】 ◊ J씨는 중국여행을 가면서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 않은 옵션여행을 거절하자 여행기간 중 가이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함.
【사례11】 ◊ K씨는 추석연휴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행을 가게 되었으나, 사전에 고지 없이 차량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가이드의 요구에 따라 360달러를 지불함.
□ 여행업체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실제 항공사가 표시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함.
【사례12】 ◊ L씨는 홍콩여행을 가면서 여행사의 말만 믿고 실제 항공사에서 공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지불함.
나. 소비자 유의사항
□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여행업자의 등록유무나 보증보험가입여부는 주무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센터(www.tourinfo.or.kr)" → 여행사찾기 → 회사소개란을 통해 등록 유무, 보험가입현황(가입일, 종료일) 등의 확인이 가능
□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상품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함.
ㅇ 다만, 여행사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 약정이 있는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내여행 (숙박여행의 경우) |
국외여행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품가격만으로 여행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추가비용 및 숙박, 쇼핑 등 주요정보 등을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하여야 함.
ㅇ 특히, 일부 저가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이 낮을수록 가격 외에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ㅇ 한편, 여행상품 예약 시, 통상 상품가격과 별도로 지불하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 금액을 항공사에서 공시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여행사에서 요구하는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함.
추석선물세트
가. 소비자피해 사례
□ 추석 명절 선물로 구입한 선물세트가 파손되거나 상함.
【사례13】 ◊ M씨는 회사로부터 추석 선물로 멸치선물세트를 받았으나 곰팡이가 생겨 있는 것을 발견함.
- 선물포장박스를 확인하였으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사례14】 ◊ N씨는 추석 선물로 사과와 배 혼합세트 10박스를 구입하였으나, 물품이 모두 상하여 먹을 수 없을 정도였음.
- 업체 측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없음.
□ 구입한 추석선물세트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됨.
【사례15】 ◊ O씨는 홈쇼핑을 통해 선물용으로 굴비세트를 구입하여 명절까지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명절 이후에 배송이 되어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16】 ◊ P씨는 추석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사골세트를 구입하여 사돈댁으로 보냈으나, 사골세트 대신 송편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음.
- 해당 업체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없음.
□ 다른 물품으로 반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음.
【사례17】 ◊ Q씨는 대형마트에서 추석선물세트 30개를 구입하고 이 중 3개가 남아 교환요청을 함.
- 해당 업체는 남은 추석선물세트의 교환이 불가하다고 함.
나. 소비자 유의사항
□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함.
ㅇ 특히,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하여 보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함.
□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함.
*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 선물세트 구입 전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구입하고, 구입 후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함.
묘지관리대행서비스
가. 소비자피해 사례
□ 묘지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충실히 납부하였음에도 관리업체 측의 관리 소홀로 묘지의 잔디가 벗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함.
【사례18】 ◊ R씨는 한 공원묘지에 부모님 묘소의 관리를 맡겨오던 중 집중호우로 묘소의 앞부분이 손상되어 업체 측에 복구를 요청함.
- 해당 업체는 관리 비용이 부족하다며, 복구를 미루고 있음.
【사례19】 ◊ S씨는 한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중 봉분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잔디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 해 줄 것을 요청함.
- 해당 업체는 잔디는 자비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치를 미룸.
□ 벌초서비스를 계약한 후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당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함.
【사례20】 ◊ T씨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계약하였으나, 개인 사정이 생겨 해당 업체에 취소요구를 하였음.
- 해당 업체는 일부 환불도 거부함.
나. 소비자 유의사항
□ 묘지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ㅇ 최초 계약 시에는 전화나 인터넷상으로만 계약을 하기보다는 직접 묘지에 업체 관계자와 함께 방문하여 구체적인 관리 내용이나 비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ㅇ 가급적 직접 이용 경험이 있는 친지나 이웃 등을 통해 업체를 소개 받는 등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 묘지관리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 전 후의 세부 사진을 요청하여 묘지의 관리 및 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함.
상담 및 신고안내
□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람.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