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지역주민 토지주 여러분.
용인시의 최대 관문인 보정동 gtx 일대 82만평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용인시민 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요즘 이 일대는 각종 소송이 진행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왜 이런일이 생겼고 지금껏
약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의 개발이 진행 되지 않은 이유가 마치 지역과 토지주의
욕심에서 생긴 일 이라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면이 있어서 전체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부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이 원하는 개발은 2020용인기본계획에 맞춰 개발을 진행 하다 2035기본계획에 맞춰 개발을 하자 gtx 개통이 2021년이니 그 안에 준비를 하려면 시간을 아껴서 시청과
지역이 협력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이 기반시설 고속도로 복개등 필요한 양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테니
상생하면서 서둘러 준비하자였습니다.
1. 지역에 발전이 늦어진 이유.
용인시청 투자유치과와 도시공사는 gtx 역세권 일대를 약 50만평을 전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자고 약3년 전부터 민간의 개발을 반대했고 상생을 거부 하면서 판교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2. 민간이 반대한 이유.
1. gtx 일대는 상업 유통, 상업의 물량이 있어서 지역 전체 산업단지는 역세권에 맞지 않다
였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건폐율 80%에 용적율이 300% 정도이고 전체 면적의 50%로는
산업단지가 25%는 주거단지 기능이 25%는 상업지구 기능이 들어오고 이곳의 토지 값이
높아 미분양이 생기면 용인시청의 시민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니 위험성이 높다 였습니다.
판교처럼 이 지역이 산업단지외 개발이 불가능하면 산업단지를 추진해야 하나 이 지역은
상업 유통산업 첨단산업단지로 복합 개발을 주장 했습니다.
2. 토지주 연합회 지역의 의견은 용인기본계획에 맞춰 일부는 상업지구 (건폐율 80%
용적율 800%) 로 개발을 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유통상업지역 (아파트 건설 불가. 오피스텔
업무시설등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축 행위 가능 유통 백화점등 입주 시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 건폐율 80% 용적율 800%)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자
였습니다.
3.첨단산업단지 유치 후 기업의 용도 변경꼼수
용인시청 투자유치과가 이 지역을 약 50만평을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기업에게
넘겨줬는데 기업이 분양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상업 유통상업으로 일부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용인시청은 이를 막을 권한이 없어서 변경을 해줘야 하고 기업은
약3조의 수익이 예상 됩니다 .
이런 사태가 생기면 토지주는 토지반환 소송을 하고 용인시는 100%로 패소합니다.
그럼 용인시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토지주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용인시의 파산은 불 을 보듯 뻔합니다. 기업은 이를 책임 질 이유가 없고 이때쯤 되면
이 사태를 만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 없으니 이 피해는 모두 용인 시민의
몫 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니 단 1%로의 위험성이 있어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막아야 합니다.
4.진실을 밝혀 보시죠.
어디선가 의도적으로 보정동일대를 처음에는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있다고 흘렸고
지금은 복개 계획이 있는데 이 모든 계획을 토지주가 욕심으로 막고 있는 듯 흘려서 일부
gtx 아파트 카페에서 의도적으로 지역과 토지주를 비난합니다. 과연 이게 진실인지 밝혀
봤으면 합니다.
1. 용인시청은 지금껏 상생해서 복합개발 하자는 토지주를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첨단산업단지
라는 현실성 떨어지는 계획으로 일관했고 나머지 그 어떤 계획도 준비가 없습니다.
지금 역사나 기반시설이 착공 들어가도 2021년 gtx개통전까지 준비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태 3년을 첨단산업단지만 고집하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모든 토지주와 상생을
거부하고 심지어 법을 어겨 가면서 의도적인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2.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서 보정 3구역 "조합설립" 수립이 합법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여태 방해만 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송으로 다투면 용인시는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는 자명 한데도 지속적으로 민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 문서 위조.
심지어 민간이 녹십자 일대를 폐기물 없는 첨단산업단지로 유치하자고 투자유치과에 제안하고 상호 약속 후 진행한 사업에서 토지주민간개발 동의서를 마치 수용에 찬성한 동의서로 위조한
서류로 기술혁신협회에서 투자유치과에 접수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연합회에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용인시청에 내용증명으로 통보 했는데도 진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도 민간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을 상호 협의 후 진행 했으니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난개발방지.
1.용인시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82만평을 묶어서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청이 최근에 산업단지 물량을 신청한 지역을 보면 부분적 개발이니 시청에 논리에
어긋납니다.
2.용인시청은 30만평이 넘어가면 국토부 승인을 받은 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용인시청이 도시공사가 82만평을 한번에 개발 한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아직 국토부와 그 어떤 협의도 없었고 국토부에서도 전체 50만평 산업단지 계획을 찬성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개입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 개발 이익은 용인시에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모든 정황과 자료를 다 올릴 수는 없지만 용인시청의 이런 불법적 행동으로 관련
회사나 토지주는 더 이상 용인시를 신뢰 할수 없어서 이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코 관련 회사나 토지주는 일부 소수가 만든 이미지처럼 본인의 이익만을 위했던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