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공고 제 2016 - 12 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2 월 5 일
경찰병원장
연번 | 임용 예정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 예정부서 | 직무내용 |
1 | 전문의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2 | 마취통증 의학과 | 마취관련 업무 |
2 | 전문의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 | 진단검사 의학과 | 진단검사 관련 업무 |
3 | 전문의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 | 신경외과 | 신경외과 진료업무 |
4 | 약 무 | 약무주사보 | 1 | 약제과 | 약품 조제 및 관리 |
5 | 간 호 | 간호서기 | 10 | 간호과 | 병동 환자관리 |
6 | 행 정 | 행정서기보 | 4 | 총무과 등 | 병원 행정 관련업무 (접수․수납 및 약제과 행정 업무 등) |
7 | 임상심리사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1 | 정신건강 의학과 | 환자 심리 상담 |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2015.11.18)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654호, 2015.11.19)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호, 2015.10.20)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호, 2015.9.9)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 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8급 이하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자격 및 경력요건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2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 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 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 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신경외과 전문의 |
약무주사보 | 1 | 약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서기 | 10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행정서기보 | 4 |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 : 일반행정 관련 업무 3.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1 |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시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임상심리사(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이며
육아휴직자 복직시 까지 연장가능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가.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 2016.2.5~2.19 | 경찰병원․인사혁신처 등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다운로드 후 작성 |
응시원서 접수 | 2016.2.17~2.19 | 경찰병원 별관 2층 총무팀 ※ 공휴일 접수불가 | 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3.2(예정) | 경찰병원 홈페이지「채용공고」란 게시 ※ 지원자가 적을 경우 재공고 되어 합격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고 ※ 접수인원 및 면접위원 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심사)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 심사기준 :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및 업무수행경력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심사
※ 전산관련 자격증 및 봉사활동, 어학(한국어, 영어, 일어 등)점수, 한국사 능력 점수 포함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은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가. 접수기간 : 2016. 2.17.(수) ~ 2016. 2.19.(금)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 분에 한하여 회송용 봉투 및 우표동봉(응시표 회송용)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5급이상 | 7급 | 8~9급 |
10,000원 | 7,000원 | 5,000원 |
※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⑩ 우편접수의 경우 회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 접수(응시표 회송용)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자격증 등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경찰병원(임상심리사)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