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Hot Issue ㅣ 연말정산 정보창고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인데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할 사항을 참고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 국세청은 2015년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편리하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에는 이용 자제 당부드리며,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1월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하여 지적된 사례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1.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부양가족은 공제불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3천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하기 바랍니다.
○ 최근 노령인구 증가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6천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2.1. 1. 이후 납입 또는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기초노령연금은 제외)을 말하며 연금공단을 통해 피수급자(부양가족)의 「과세대상 총 연금액」의 확인이 필요함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연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중복공제에 주의하세요!
○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소득·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이중근로자는 현(주)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하세요~
○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하였거나,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전(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퇴직 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금계좌납입액, 기부금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분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5. 기부금 부당공제는 반드시 검증됩니다
○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중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함.
○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은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126번(세미래콜센터)
○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내선 1→3번(고객만족센터)」 또는 「☏126→내선 7→1번(전국 세무서*)」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2015.1.2 ~ 3.10.) 동안 한시적 운영
○ 금년에는 원할한 상담을 위하여 세무서의 연말정산 상담직원을 전년도에 비해 50%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내선 7 → 2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126→내선7→3번」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5. ~ 1.20. 17:00까지 한시적 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 납세자 코너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FAX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동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족관계부와 함께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세무서 방문 신청
- 부양가족(신분증, 가족관계부 지참)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자(신청인)가 서명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 1995.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공동의 절차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Q2.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
Q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Q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Q5.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