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원초등학교 재경동문회칙
제정:2008년 4월 1일
제1조(명칭) : 본 회는 "용원초등학교 재경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회는 선배님들의 항일정신(1919년 4월1일 만세운동)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모교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며
후배 양성.회원 상호간 단합과 우의를 돈독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사무소) : 본 회의 사무실은 수도권에 둔다.
제4조(구성) : 본 회의 구성은 용원초등학교 졸업자 중 수도권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자로하며 타 지역 동문도
입회를 원할때는 회원이 될수가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용원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한다.
2. 전학 이외의 중퇴자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해당 동창회에서 추천을 한경우
3.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교직에 재직하였던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자로한다.
4. 전항 이외의 모교및 동문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자로
회장단의 결의로 특별 회원이 될수있다.
제6조 (사업): 본회는 모교와 본회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한다.
1, 선배님들의 숭고한 애국, 항일운동의 (사일만세 재현)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에 관한 사업
3.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장학사업과 체 특기에 대한 협조 사업
5.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7조(임원):본회의 운영및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구성한다.
1. 고문 : 5명 이하
2. 회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각기대표
5. 감사 : 2명
6. 사무국장 : 1명
7. 총무 : 1명
8. 회계 : 1명
9. 서기 : 1명
제8조(임원의 선임및 해임) : 본 회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장단에서 추대하는 자로 한다.
2. 회장은 재경 동문회 정기 총회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한다.
3. 수석 및 부회장은 기별 동창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총회에서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총무, 서기는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6. 부회장은 각기 대표로 임원 회의에서 선임한다.
7. 본회의 임원이 중대한 과오가 있을시는 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을 시킬수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동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각 기별 회장의 임기는
동문회 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고문의 임기는 해촉되기 전까지 한다.
제10조(임원과 회원의 임무 및 의무)
1.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자문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선임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수석 부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선임 부회장이 대행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 집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정및 행정.운영. 전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졍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어야 한다. (년 1회)
7. 부회장은 각 기별회를 대표하고, 동문회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8. 본회의 회원은 정기총회.임원회의서 결의된 사항은 적극 참여 하여야한다.
제11조(총회)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당해년 12월이나 새해1월에 개최한다.
2. 분기별 모임은 3개월에 1회씩, 년 4회를 실시한다.
3.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4. 정기 총회의 소집은 총회 30일 이전에 문서로 소집한다.
5.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12조(총회 의결사항) : 본 회의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1. 고문, 회장 및 임원 선임 승인 사항
2. 회칙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 조정, 징수 등 기금조성에 관한 결정
제13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단 기금성 회비는 추후 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2. 회비는 모임 시 결정 한다.
3. 재정 관리는 사무국장이 한다.
4. 기금성 회비의 관리는 회장과 사무국장이 한다.(통장 및 인감 분리소지)
제14조(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부설기관 및 지부설치)
1.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 할수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08년 4월 1일 부터 발효한다.
제3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망언과 행동을 하는 회원은
임원회의서 결의한후 제명을 시킬수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