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교통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는 얼마 받았다던데”라는 소문으로 합의금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를 하곤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때 실제적인 손해액(합의금)은 약관에 따라 산출해야 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타인의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상황과 진단명,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중에서도 손해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는 것이 후유장해보험금인 ‘상실수익액’이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장해가 생기고 원래 100%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그 장해로 인해 노동력이 얼마나 저하가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나의 소득에 대입하여 산출하는데, 매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장해로 10%의 노동능력이 저하가 되었다면 매월 10만원 만큼을 덜 벌게 되는 것이며 이를 장해가 잔존하는 기간까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상실수익액’은 ①당사자의 나이 ②소득 ③노동능력상실률 ④장해잔존기간 ⑤기왕증 등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라 그 금액이 다 달라진다.
■A씨의 주장 우측안구에 발생한 직경 3cm×3cm 크기의 함몰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상에 추상장해가 존재하지 않아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노동력상실률 15%)로 장해진단을 받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도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추상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