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 - 소유자가 바뀌어도 분묘기지권 유지가능.
*묘지법 2001년도 개정
▶ 매장신고, 화장신고,개장 신고(신고증명서 발급)
▶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 1회 연장신청 (최장 60년) - 단 개인은 연장 불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는 납골.
▶ 개인 9평, 가족묘 30평, 종중 300평이내
▶ 학교, 민가 300m이상 떨어져야 함.
*무연고묘 - 분묘기지권 성립 x
군청 홈페이지 이장공고 또는 현수막 공고(3개월) 후 - 이장전문 업체
이장비용 - 즉시 화장(약150만원), 납골당 5년간 (약250만원)
*연고묘 - 분묘기지권 성립 - 지료 (감정가의 4%~ 5%)
모든 지료는 2년 미납시 법적 효력 없어짐. (=강제 철거 명령)
* 수목 처리
▶ 수목등기 없는 경우 - 낙찰자 소유
▶ 채무자 토지에 무단으로 수목을 심은 경우 - 낙찰자 소유
▶ 채무자가 나무를 심은 경우 - 낙찰자 소유
▶ 농작물이 있는 경우
임의 경매시 - 즉시 낙찰자 소유
강제 경매시 - 경작자에게 권리가 있음.
* 임야 구입시 - 토목설계사무소 상담 - 건축가능 여부 확인.
* 산지전용분담금 - 감정가의 15%납부 - 건축허가.
*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분할 가능.
* 건축허가 = 개발행위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모양바꾸는것
▶ 분할 = 쪼개기
▶ 적재행위 - 50cm이상 쌓아두는것
* 농지전용허가 - 8년이내 다른 용도 변경금지
* 산지전용허가 - 5년이내 다른 용도 변경금지
* 경매 임야투자 해결 사항- 공법적인 문제
▶ 수목 ▶분묘 ▶지상권 ▶제시외 물건 - 감정에 포함되지 않은것
▶문화제 보호구역 (1-10구역)
1구역 : 1층(4m)증.개축가능. 2구역 : 2층미만(8m)신축, 3구역 : 3층미만,도시지역 조례
4 - 10구역 : 조례 및 층고 제한, 건축법상 건축
▶ 비행 안전구역 - 높이 규제 (1-6구역)
* 임야개발 확인사항
▶도로 ▶전기 ▶상수도 ▶오페수처리 ▶경사도 ▶표고(높이)
* 3년 이상 농사지으면 농지.
* 대지에 농사지으면 전.답으로 지목변경됨.(다시 대지변경시 농지전용분담금 납부)
* 자경의 원칙 - 자경이 힘들면 농지은행에 위탁(3년이상 경작 + 65세이상)
* 농취증 -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하여 가능여부 확인 필요.
* 농업인 조건- 302평 이상
예외 조항 ▶ 50평 이상 (벌통 10개이상) ▶100평 이상 (버섯재배)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5일 모의 실습 조별 연습.
4월 22일 현장실습 - 충주법원 10시 집합
다음 시간은 지상권, 제시외 물건 수업 예정입니다.
첫댓글 너무 열심히 수업하여 곧 부자될 조짐이 보입니다. 100점입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