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임은 이와 같이 사무의 처리를 맡겨오면 그걸 맡아서 처리하겠다고 승낙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맡기면 그것은 도급이 아니라 위임입니다. 만약 그게 도급이라면 일을 완성, 즉 목적달성을 해야만 보수를 지급하게 되겠지만 법무사는 위임을 받기 때문에 그 사건의 승패와 상관없이 성심성의껏 일을 봐주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장 작성해주었는데 그 소송에서 졌다고 법무사가 소장 작성한 비용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인 법무사에게도 의무는 있지요. 일을 해주되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엉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되겠지요?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판례 하나 더 읽겠습니다.
[1] 법무사법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채알선업자와 사채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알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알선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사채알선업자로서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채이용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조한 등기관계 서류를 제공받고 사채업자가 사채알선을 한 후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채알선업자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과실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사채제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법무사든 사채알선업자든 위임을 받았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 판례 사안과 같이 대형사고 발생할 수도. 조심. 또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