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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당사자 표시 및 청구취지는 생략
청 구 원 인 1. 원고은행은 1998. 12. 27. 소외 양성피혁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10억원을 변제기는 1999.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는 위 소외 회사를 위한 물상보증인이 되기로 약정하여, 1999. 1. 6.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원고은행, 채무자는 위 소외회사로 하고 채권최고한도액을 금 14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런데 위 소외회사의 자금부족으로 1999. 1. 6. 위 소외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199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자, 원고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1999. 2. 28.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제1차 입찰기일이 1999. 6. 16.로 지정되고 최저입찰가격은 금 1,279,2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3. 한편 피고는 1999. 6. 8. 원고은행을 상대로 위 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경매절차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1999.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0. 10. 29. 피고는 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4. 그 후 경매절차가 속행되어 2001. 5. 30.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은 금 421,000,000원에 경락되었으며, 원고은행은 2001. 7. 19.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410,104,73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원고은행이 경매절차가 정지됨으로써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되어 그 배당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대출이자 상당의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원고은행의 일반대출이자율은 2000. 1. 26.부터 연 11.5%, 11.0%, 11.5% 였으므로 최소한 연 10.63% 의 이자율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하면 금 59,837,426원(금410,104,730원 × 10.63/100 × 501일/365일)이 됩니다.
첨부서류 기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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