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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거진 초,중,고 16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재경 거진 초,중,고 16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16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2. 재경 거진 애향심 고취.
3. 거진 및 재경 거진 사회활동.
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거진초교 43회, 거성초교6회, 송정초교19회, 거진남중16회,
거진공고16회, 거진여중 8회, 거진여고 1회를 입학, 졸업한 졸업생으로
고향인 거진을 떠나서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의
모임으로 거진남중,고를 졸업한 16회를 기준으로 하여 모임의 명칭을
재경 거진 초, 중,고 16기라 칭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 고성, 거진 외 거주인으로 본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지 1년경과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정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준회원: 입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고 정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 5 조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 피 선거, 발언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제 6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 할 의무.
제 3장 조 직
제 7 조 (자문위원)
1. 직전회장의 임기(제9조 직무)를 다 한자를 자문위원으로 예우.
재 8 조 (임원진) 본회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6. 총무 2인
2. 수석부회장 1인 7. 행사위원 2인
3. 부회장 4인 8. 홍보위원 2인
4. 사무국장 1인 9. 애경위원 2인
5. 사무차장 1인 10. 감사 2인
* 재경부회장 남, 여 각 1인
* 재경운영위원 남, 여 각 1인
제 9 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사업에 대한
결정, 집행 및 결과에 대해 최종 승인한다.
2. 자문위원: 회장의 자문역할을 하며 필요시 제12조(붙신임)의
임시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 본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대내, 외적으로
활동한다.
5.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 부회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운영 및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총무와 재정을 총괄 관리한다.
6. 총무: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재정을 기록 관리한다.
7. 각 위원: 사무국의 각 분과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 한다.
8. 감사: 본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시 감사보고를
한다. 아울러 임원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단,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0 조 (임원 선출 및 임명)
1. 회장 선출은 2년에 한번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 선출은 2년에 한번 정기총회에서 자진 출마 또는 추천에 의한
입후보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3. 임원(위원)은 16기 회원으로 1년 이상 재적한 자 이어야 한다.
4. 임원 임명은 회장이 지명하고 책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다.
제 11 조 (임기)
1.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유고시에는 수석부
회장, 사무국장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잔임 기간이 5개월
이상일 때는 보선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그 잔임 기간을 수행한다.
2. 감사는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유고시에는 즉시
보선에 의해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전원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 12 조 (불신임)
1.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전회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서면제출)
로 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결정한다.
2. 회장 불신임은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과 동일시하며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었을 시에도 결정이 날 때 까지 그 직무는 유효하다.
제 4 장 총 회 / 회 의
제 13 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여 회장이 주관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사항.
3) 예산 심의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 보고.
5)기타 중요한 현안의 심리 및 결정.
3. 정기 총회는 매년 1차 11월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요청이나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16기 정모와 임원회의로 한다.
1. 16기 정기 모임은 년 4회로 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 15 조 (정족수) 각종회의는 제적회원(16기회원) 참석자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선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소집) 각종 회의의 소집은 최소한 소집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구두 또는 SNS로 소집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7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8 조 (정기회비)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제 19 조 (입회)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회비를 납부한다.
제 20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년도
11월말 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 21 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이 다음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처벌(제명) 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 중
제1,3항에 해당 될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제명 처리한다.
1) 정관의 위반하고 본회의 명예를 회손 시키는 행위.
2)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불참하는 회원.
제 22 조 (청구권 포기) 제 21초 (자격상실)에 의거 제명 또는 탈회 시
기 납부한 회비 또는 찬조금의 반환을 본회에
청구할 수 없다.
제 7 장 선 거
제 23 조 (선거)
1) 회장후보: 16기 회원 추천으로 입후보후 선출 한다.
2) 감사: 16기 회원 추천으로 입후보후 선출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은 정기모임 때 참석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 2 조 (관례)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시행) 본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 9 장 경 조 사
제 24 조1) 경, 조사 시 2015년 11월 말 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회원각자 한다.
2) 2015년 11월 말까지 42만원(7회차) 회비를 낸 회원에 한해서 2015년
12월 1일부터 경조사비 30만원을 지불하며 횟수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첫댓글 신자야 잘 지내지~~?
회칙 공지란에 올려주~~ 자주 들른다는게 마음뿐 .. 넘 간만에 들어 왔다요~~^^ 앞으로 자주 들릴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