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운영위원회
(2005년 7월)
1. 일자: 2005년 7월 28일(목)
2. 장소: 이가옹구삼겹(광산구 월곡동)
3. 참석: 최선필, 권대성, 김위황, 이홍주, 류승미, 김혜련,
이국언, 주정란(하남성심 기획이사), 이용빈(9명)
4. 불참: 김진호, 이금호, 신종헌, 이경종(4명)
5. 일정
1) 식사
2) 주정란(하남성심병원 기획이사) 소개 및 인사 -운영위원으로 참여
3) 토의 안건
6. 토의 안건
1) 의료공제회 설명 및 활성화 방안: 김혜련(의료공제회 간사) 발표
류승미 위원이 보충 설명.
-하남성심병원 외래 및 입원진료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진료는 30% 감면
(외국인진료를 위한 병원 담당자가 선정되면 좋겠다: 하남성심, 광주기독)
-건강센터 진료시에 최초가입을 받도록 하며, 차월 공제보험료 부터는 각
사업장 관리자와 협조하에 공제비를 급여에서 지출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김혜련 간사님이 사업장과는 접촉)
2) 외국어 홍보물 제작 방안
- A4 용지에 복사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류승미, 석창원)
3) 후원회 활성화 방안
- 운영위원들은 자율적으로 매월1구좌(5천원)부터 10구좌 후원하도록 한다.
- 주변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후원회 가입을 하도록 한다
4) 차트 제작
양방과 한방, 치과로 제작한다. 검사지를 만들어 사용한다.
5) 셔틀버스 운용
- 1주 담당을 정하여 시행(4주)해 왔으며, 각 센터에서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한다. (평가 후 대안)
6) 환자 전원
- 건강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시행한 환우의 입원진료가 필요한 때는
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2차 병원으로 입원토록 한다.
- 건강센터 진료 후 2차 병원 외래진료가 필요한 시에는 각 병원 외국인
진료 담당을 경유하여 공제보험 적용을 받도록 노력한다.
- 건강센터 외래를 받은 후, 개인 의원의 진료가 필요한 때는 각 센터의
관계자를 통하여 연계 가능한 개인의원을 찾는다.
7) 차트 작성의 유의점
- 날짜 기록을 성실히 한다
- 질병상태나 진료과정을 잘 기록한다.
- 진단명을 표기하며 진료의사 서명을 인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8) 진료일지를 작성하여 진료사역을 기록해야 한다
9)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필요한 공지사항은 즉시 알도록 한다.
10) 건강센터 아래층(1층) 미용실에 영업손실에 대한 의미로
120,000을 지급한다.
11)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을 주인집과 상의하여 지출한다
12)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여 자문과 재정 후원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는다.
(예: 김위황 과장 추천하는 윤00 안과원장, 광주기독병원 송경의 원장)
13) 운영위원회 서기로 김혜련 간사님을 임명한다.
14) 간호 인력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주정란 님과 간호팀에게 의뢰한다.
첫댓글 잘 정리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내용은 수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