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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급여지급방법 |
1등급 | 329일분 | 1,474일분 | 연금으로만 지급 |
2등급 | 291일분 | 1,309일분 | |
3등급 | 257일분 | 1,155일분 | |
4등급 | 224일분 | 1,012일분 | 연금, 일시금 중 선택가능 |
5등급 | 193일분 | 869일분 | |
6등급 | 164일분 | 737일분 | |
7등급 | 138일분 | 616일분 | |
8등급 | 없음 | 495일분 | 일시금만 선택가능 |
9등급 | 385일분 | ||
10등급 | 297일분 | ||
11등급 | 220일분 | ||
12등급 | 154일분 | ||
13등급 | 99일분 | ||
14등급 | 55일분 |
여기서 의문점은 장해보상일시금과 연금은 어느때에 받게 되는가? 이실텐데요.
장해보상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사람이 일시금 또는 연금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여겨지는 제1급부터 제3급의 중장해자는 연금만을 받아야하며,
장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제 8급부터 제14급 장해자는 일시금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사망할 때 까지 연금을 지급받게됩니다.
연금은 최초에 지급받을 때 몇 년분을 미리 당겨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며(선급금),
연금수령중 일시금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은 차액은 유족이 수령하게 됩니다.(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결국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급여표에 명시된 일시금의 보상일수 만큼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3급을 받은 사람과, 제4급에서 제7급 중 연금을 택한 사람들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선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선급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 (1급에서 3급의 경우에는 최초 1년부터 4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장해보상연금을 최초로 지급받을때에만 선택이 가능하여 한번 이상 지급받은 후에는 선택이 불가능 때문에 처음에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장해급여표에 따른 재해급여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건강악화에 금전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될 때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입증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 자체와 급수의 차이가 존재할 수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산재보상 전문 율지에게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