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납부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매년 1월은 적십자회비 납부의 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 10가지의 질문과 답하기를 발췌하여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적십자회비 납부는 의무사항 인가요?.
적십자 회비 모금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 적십자사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나요?
적십자 활동은 1년에 한번 씩 국민여러분께서 내 주시는 적십자 회비로 운영 되고 있 습니다.
3. 왜 통반장이 회비모금을 위해 집집마다 지로용지를 보내나요.?
법률로 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 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 지역의 행정기관 공무 원 및 통. 반장님들은 적십자 모금위원의 자격으로 회비모금을 위하여 봉사 해주고 있 습니다.
4. 왜 각 가정마다 적십자 회비의 고지 금액이 틀리나요.?
서울 지역의 경우 2011년도 재산세 (건물분) 납부금액에 따라서 6천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적용이 되고, 그 외 지역에서도 7천원부터 3만원 까지 차등 적용 됩니다. 이는 경 재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5. 적십자 회비는 북한 돕기에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적십자 회비는 해당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사용 됩니다.
비료 보내기 등 북한동포 돕기에 사용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름 니다. 북한 돕기는 전액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적십자 이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6. 적십자 회비는 소득공재가 가능한가요.?
개인일 경우 전액공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이 내신 적십자회비는 50%까지 손금으 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적십자사는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돕고 있나요.?
적십자사는 관할 봉사원 및 행정기관이 추천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법의 지원을 받 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과 혜택을 받아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 및 일시적인 파탄으로 인 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을 심사하여 세대 단위로 구호품을 지금하고 있습니 다.
또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 납부 고지서가 안 나온 집도 있던데요.?
세대주가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인 가정에는 고지서를 발부 하지 않습니다. 또 후원 회원에게는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9. 고지서 없이 회비나 후원금을 낼 수 있나요?.
인터넷 대한적십자사 사이트에 “후원”에 들어가서 후원금 또는 회비 납부를 클릭하시고 금액을 적어 온라인, 카드 혹은 휴대폰 결재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0. “ 기적을 만드는 30Cm 종이가 있습니다. ” 를 활용합시다.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원님들이 잘알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넘 멋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