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가 보면, 법적으로 아는만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법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알고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니 요청하지 못하여 자기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인이 물건 좀 봐 달라고 물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를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먼 지역의 물건이라 관할법원을 경매신청부터 시작하여 낙찰받기까지 몇 번을 갔다가 오므로 김실장이 힘들었습니다.
이 물건은 지분물건이지만 주변에 편도2차선 도로가 생기고 전망도 좋아서 다른 입찰자들이 탐을 낼 만한 물건이라서 1차에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찰 당일에 수업이 없어서 함께 다녀왔는데, 법원마다 조금씩 진행 절차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를 한다고 매각물건 게시판에 붉은 글로 쓰지 않고, 집행관이 오늘 물건에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한다는 공지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법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거기에 맞대 대응을 해야지 됩니다.
저는 지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법정에 참관을 하여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며 두번이나 크게 사건번호와 물건의 위치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거기에 오신분들에게 오늘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를 했다는 것을 공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를 한다고 메모지에 쓰서 입구와 통로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최저가로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로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공유자우선매권행사는 잘 활용하면 차익을 상당히 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글들을 보시면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모쪼록 재산을 지키는데 우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에 대한 것을 올려봅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