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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해운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
제1호 |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 ||||||||||
제2호 |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 ||||||||||
제3호 | 선박의 보수 | ||||||||||
제4호 |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 | ||||||||||
제 1호 4호 |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융자[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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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
- 기재한 신청서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
신청인의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③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 - 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 분기별로 해수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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