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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3:40 이혼까지 40
16:20~17:35 상속까지 80
19:05~19:40 1512~1531 35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매매는 전부 이 신탁에 속한다(02).
1. 계약명의 신탁과 구분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신탁자인 경우엔 계약명의 신탁, 수탁자인 경우엔 삼자간 등기명의 신탁이 된다(10).
2. 매매하다 갑자기 매수인을 바꿔버리는 경우엔 바뀐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는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 된다(22).
3. 이런 경우엔 수탁자에게 행하는 등기가 무효일지언정 신탁자의 매도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아 신탁자는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13).
4. 매도인이 걸려서 무효가 된 경우에 이미 매도인에게 복귀한 등기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없다(08).
5. 수탁자가 행한 처분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되(16전합) 처분 행위 일체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있다(22,21전합).
신탁행위와 제3자: 대외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매매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거의 없다. 나중에 알아도 마찬가지(18)
1. 신탁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무효의 법률행위(21).
2. 수탁자의 대물반환 예약은 그냥 사오면 되는 거니까 유효(14).
3. 선의로 행했던 분양 예약도 당연히 유효(15).
4. 자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신탁행위는 딱히 책임재산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13). 없을 때는 일절 사해행위로 본다(08).
실명제 전후의 법률관계: 신탁자가 명의를 회수할 권리도 부당이득을 반환 받는 채권적 권리로써 10년의 시효를 갖고 점유를 하더라도 등기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가 지나간다.(09).
1. 수탁자가 횡령으로 얻은 대금에 대해선 늘 그렇듯 대금을 반환 시키면 된다 다만 실명법 후에 벌어진 신탁행위의 대가는 손해배상, 이전에 맺은 신탁행위의 대가는 부당이득(09).
2.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세금 내달라고 뛰는 행위는 신탁관계의 승인으로써 시효중단 사유(12).
악의의 매수인: 신탁 계약은 일단 무효고 선의 였었으면 나중에 알아도 영향이 없어(18), 매수 당시에만 악의여야 한다는 겁내 까다로운 요건으로 원시적 무효가 된다(03).
1. 뭐 딱히 신탁자랑 매수인이랑 관계도 없는데 매수인이 별도로 약정을 구하면 그때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03).
2. 신탁자와 매수인이 얼타고 있는 동안 수탁자가 다른 제3매수인에게 팔아버려도 신탁자가 딱히 손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에겐 배상 의무가 없다(13).
제3자에 대한 효력: 신탁계약을 기초로 한 내부 사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항변하지 못한다.(00,01,22). 3자의 선의와 악의도 묻지 않는다(92).
1. 다만 등기 명의만 취하기로 했던 복수탁자는 제3자도 아니며 자기 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도 못한다(04).
2. 제3자로 인정 받지 못할 자는 원인이 무효인 행위를 원인으로 한 무효행위일 뿐(05).
종중, 배우자, 비법인사단의 신탁: 전처럼 해도 된다. 단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중만 일컫고 종중 비스무리는 비법인 사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07).
1. 사실혼 배우자도 수탁받는 건 위법하다(94,10). 대신 혼인 신고하면 이후 특례 적용(02).
2. 배우자 일방의 사망 이후에도 신탁의 효력은 유효하다(13).
3. 탈법적 목적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17).
지상권: 무조건 지상물 소유만을 위해 설정해야 하고 보관이나 사용을 위해 설정할 순 없다(96).
1. 담보목적 지상권도 방해배제 청구권을 가지려는 계약의 일종으로써 물권적 청구권을 쓸 수 있다(03)
2. 지료 없는 담보 목적 지상권을 설정했으면 무단점유자에게 방해배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할 순 없다(08).
3. 담보 목적 지상권 설정 후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설정자가 사용대차로 빌려준 상황에서 차주가 나무 심은 건 부합되지 않는다(18).
4. 담보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 변제로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14).
지상권의 설정: 불법 건축물이 생긴 나대지에 대해 설정은 무효가 된 게 아니라 철거를 전제로 한 계약이 체결된 것(70).
1.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 등기 후 타인이 수목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권 취득자는 설정 당시 현존하던 수목의 소유권도 얻은 걸로 추정된다(72).
2. 건물이 이미 있는 땅에 지상권 설정시 1층을 갖기 위해 서대지에 대하여 한 설정계약으로 추정된다(78).
3. 존속권이 영구인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01).
지상권자의 권리: 채무불이행으로 소멸당하면 갱신청구권의 여지도 안남는다(72).
1. 매수청구권의 여지도 안남는다(80).
2105~21:55 1532~1544 50
지상권의 양도: 지상권 양도는 지상권만 때어서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꼭 일치할 필요도 없다(06).
1.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로 등기해야 한다(85전합).
2. 경락인이 지상물 경락받으면 지상권까지 세트로 받는건 그냥 민사집행법 법률로 받아서 그런 것 뿐(76,79).
3. 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보고 대지소유자가 갑자기 건물을 부수라는 건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85전합).
지상권의 소멸청구: 지료를 2년분 연체하면 일단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면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다시 2년이 돼야 청구할 수 있고 합산은 요구할 수 없다(01).
2. 법정지상권은 지료 결정 전에는 없는 채무에 지체를 주장할 수 없다(94) 그러나 판결 확정 후 2년 동안 지체하고 있다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93,15).
3. 소멸청구를 하지 않고 이의 없이 지료를 수령해서 연체액이 2년 분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지권은 소멸된다(14).
분묘기지권의 성립: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62)
1.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 01전 구법 상으론 타인 토지에 20년 간 평온 공연히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69) 01년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한 묘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21전합)
2. 자기 땅에 묘를 설치했다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67) 분모의 법정 요건을 갖춰 시신이 안장된 경우 없으면 분묘가 아니다.
3. 시신이 안장 돼있어도 평장, 안장 등에 대해선 분묘라 인정하기 곤란하다(96) 따라서 알아볼 수 있는 분묘는 그 자체가 공시 방법이니 별도의 공시가 필요없다(57).
4. 존속기간은 묘 치워질 때 까지(94).
분묘기지권의 효력: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효력은 없다(58).
1. 따라서 나중에 죽은 자에 대한 합장은 단분 형태로밖에 불가(01).
2. 이장도 안 된다(07).
관습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다.(62)
1. 그냥 건물을 매수한 건 대지권을 따로 설정할 의사로 법정지상권은 못얻는다(71).
2. 건축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으면 예상하고 지은 거니까 못 얻는다(94).
3. 동일인 이었는데 동일인로 만들 법률행위가 중간에 무효로 취소 되는 경우엔 얻을 이유가 없어 못얻는다(93).
4. 무허가 건물도 못얻는다(88).
5. 강제경매의 경우 가압류 집행 같은 선결 보전행위의 시기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설정을 정한다(12전합).
22:05~22:55 1543~1581 50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부정할 필요: 저당권 설정 후에 특정 시점을 허락하면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13).
1. 공유지에 과반수 동의를 얻고 지었다가 나중에 전원의 지분 없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엔 다른 공유 지분의 동의없는 설정으로 허락되지 않는다(93,11).
2. 분필이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도 타인의 분량까지 설정하는 건 허락되지 않는다(94).
3. 수탁자가 건설한 건물은 원래 토지소유자가 신탁자기 때문에 성립 불가(86).
4. 미등기 건물 일괄 매수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지만 마친 경우도 매도한 신축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진 않는다(02).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부정할 필요의 반대인 경우가 많다
1. 공유지상 수인 소유의 건물에 공유지 분할로 대지와 지상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엔 취득 인정(67,74)
2.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기 몫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가 대지만 매도한 경우(90).
철거약정의 부존재: 철거 특약에 대해선 본인이 입증하되 입증되면 법정지상권을 부정한다(88).
1. 증여후 기존 건물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신축하기로 한 경우에도 인정된다.(90,00)
2. 아무 제한 없는 인접 나대지를 팔려고 약정 했다 매도인 측 귀책 사유로 나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약정에 잡혀 있던 지상물 있는 건물의 지상물을 허물어서라도 나대지를 인도해야 한다(08).
표현된 지역권: 승역지상 지역시설을 계속 썼어야 한다(66).
1. 통로 개설은 요역시 소유자가 했어야 한다(70).
2.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에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시효취득을 신 승역지 소유자에 주장할 수 없다(90).
전세권: 기간 중엔 용익물권이고 존속기간 끝나면 담보물권으로써 등기가 유지된다(05).
1.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핵심인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 위해 설정 하는 것은 새로운 전세권 창설로 무효(21).
2.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95,21)
3. 전세권의 담보권으로써의 성질은 실제 존속기간과 무관한 등기의 선착순으로만(18).
4.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89).
5. 전세권은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치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 소멸 되는 경우에 대해선 보호 효력이 없다(10).
전세권 반환채권의 양도: 존속 중에 반환채권만 분리하여 확정적 양도는 허용하지 않는다(02).
1. 끝나면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이전 등기 등으로 각각 갖추면 된다(05).
전세 종료의 동시이행: 경매를 청구하려면 명도 준비를 끝내 이행지체를 유도해야 한다(77).
1. 대신 전세금 반환전엔 목적물 점유권이 있고 차임 상당액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대가관계에 있다.(76)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이 되진 않는다(02).
전세 목적물 매도: 매도인은 면책되고 매수인이 전세권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된다(00,06).
전세물 경메청구권: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우선 변제권은 있어도 경매신청권은 없다(92).
1.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의 목적이 됐으면 목적물이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부분만 경매신청이 불가능 해도 어쩔 수 없다(02).
2. 후순위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있는 한 경락으로 바로 소멸 된다 할 수 없다(00).
일합 6시간 25분
흠.. 오늘 조문 보는 조합은 확실히 잘못 잡았습니다. 그냥 재산법+ 집행법 봐서 담보권까지 치고 나갔어야 했는데 조문에서 힘 다빠졌는데 경매 내용 나와서 힘드니까 정지당한 거 보면 솔직히 오늘은 전략 미스로 진도 조진게 맞긴 합니다. 뭐 조문 본 경험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오늘 용익권 까지는 다 뽑아 뒀으니 내일 담보권 다 밀죠 뭐. 전세권쪽은 임차권때 너무 개빡세개 굴러서 별로 할게 없었고, 지상권이랑 신탁쪽이 양이 너무 많아서 약간 부실한 감이 있는데 그것도 7월달의 제가 처리 해주는 걸로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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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문 봐두면 보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만큼은 마이너스일 수 있죠. 아무 거나 하면 좋다는 식으로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오늘 달성해야 할 목표를 뚜렷이 잡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같은 시간에 성과가 큰 것)일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최선의 공부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