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24일에 갑상선암진단받았습니다.미세흡인검사로 유두암진단받았습니다,
코드도 c73받았습니다.
수술할려다가 크기가 3미리라서 수술은 좀 생각중입니다.
2003년도에 우체국암보험을 들었습니다,,
진단금받으려 진단서냈더니 임상적으로는 암이지만 확정이 아니기때문에 진단비 지급 거부랍니다.
원래 그러는 건가요? 약관상에는 미세흡인검사로도 암진단이 진단되면 지급된다고 적혀있는데요..
꼭 수술을 해야지만 진단비가 나오는건가요? (조직검사지가 필요하답니다, 보험사에서는요~~)
일부러 진단비 지급안할려고 그러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모르겠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마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갑상선 암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러는것 같아요..저두 수술 후 신청했어요..
저는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지 와 진단서 임퇴원확인서 첨부했는데 다음날 입금되었네요...
저도 같은 경우인데 농협생명과 삼성생명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농협에서는 당일 바로 입금되었구요(물론 일반암 대비 적은금액) 삼성은 갑상선암이 흔하기 전 오래전에 가입했던거라 금액대가 있어서그런지 현장심사를 나온다고합니다. 진단비 받을려고 수술을 할 수도 없는거구요.. 수술 해서 조직을 떼내는 것 외에 확진을 할 수 있는 다른 검사는 없는걸까요? 진단받은 날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암환자로 등록도 해 주던데 그래도 안되는건가요? 암환자 등록이 안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보험도 쉽게 들 수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