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소기간 121p 공부하다가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 이 그림에서 새로운신청의 거부는 행정청의 원처분이니 안날 90일, 행심을 거치지 않은 경우니까 제소기간 특례 적용이 안되는거고
2. 행정청의 1차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새로운신청취지)의 거부처분이 있는경우는 행심을 거친경우니까 제소기간이 재결서 정본 송달 90일이 맞나요?
새로운신청 취지 앞에 원처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
제소기간이 달라지는거 맞는걸까요?
3. 행심 거치는 경우가 계속 헷갈리는데
똑같은 행정청에 허가신청-거부/이의신청, 기각결정
기각결정은 세가지로 그럼 나뉠수 있나요
(1)단순이의신청,
(2)1차거부처분 후 새로운취지 신청인 경우 2차거부처분(기각결정)은 새로운거부처분, 즉 반복된 행위여서 처분성인정
--대상적격 1,2차 거부처분 모두 인정/제소기간 각각 진행
(3) 새로운취지 신청인 경우 행심을 거친것으로 보아 기각재결로 볼수 있는경우
--대상적격 원처분주의에 따라 결정,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 송달 90일이내
이건가요..?
첫댓글 1차거부에 대해 행심이 아난 단순 이의신청을 했자나요. 그러니 1차거부에는 행소법 20조1항 단서상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 안되죠.
그리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처분성이 원칙 부정
But 새로운 신청 취지라면 실질적 거분처분이니 2차 거부처분이 되죠. 그럼 안날로 부터 90일이 되죠
먼가 이상하게 알고있었나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