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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 소속 평등노동자회의 허영구 대표님 발언 모습 | |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발언 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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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제안서를 전달하러 가는 모습 |
[기자회견문]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철폐하라!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을 받고 있다.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 임금 차별 중 하나가 바로 호봉 승급 제한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달리 계약 기간 중에 경력이 1년 쌓이거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곧바로 호봉 승급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에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고정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일 뿐 아니라 기간제교사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이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왜 기간제교사에게만 이런 차별을 하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임금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38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다.
38년간 차별을 지속해왔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차별을 시정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기재부 등 관련 부서와 논의가 필요하다’, ‘성과급 등은 교육부 소관이다’ 등등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간제교사의 임금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근수당 , 성과급 등 각종 수당 역시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단적으로 성과급은 정규교사의 최하 등급액이 기간제교사의 최고 등급액보다 높다. 즉, 기간제교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규교사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교육에 해로우므로 성과급은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 속에서도 ‘나도 교사다’라는 자부심으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별로 인해 고통당하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별 당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지난 7월 5일 기간제교사노조,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 기간제교사공대위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보수 차별 시정을 안건으로 하여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등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교육부로 이관했다며 동문서답을 했다. 사실상 면담을 거부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다. 즉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시정에 매우 보수적이며 소극적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시대역행적이며 차별적인 행위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보수 차별을 어떻게, 언제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시정해야 한다.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 전국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공대위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하단 비고 문안 삭제 하라.
하나, 학교를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정근수당 지급하라
하나, 맞춤형복지제도와 퇴직금 산정에서 정규교사와의 차별을 해소하라
하나, 성과상여금에 대한 정규교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성과상여금을 균등 수당 으로 지급하라.
하나, 인사혁신처장은 기간제교사와의 면담에 응하라.
2019.7. 23.
전교조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